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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08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르면
가.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
나.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
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업점에서의 지점장은 사업주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영업점을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직원, 영업직원들을 고객의 폭언, 업무방해 등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일차적으로 지점장에 바로 보고하시고,
지점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 조치를 소홀히 하는 지점장이 있다면 지부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