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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록한 허리 라인·허벅지 반 이상 드러나는 유니폼, 당장 폐지하라" (세계일보)

작성시간22.06.08| 조회수742| 댓글 12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22.06.08 전국적인 개망신이네요
    도대체 누가 이 유니폼을 최종 선택했을까요?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xx님?
  • 작성시간22.06.08 노골적인 성상품화입니다
    성차별이에요
  • 작성시간22.06.08 지금처럼 젠더 감수성이 중요한 사회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젠더 감수성 차원에서 대신증권이 이런거 세상에 알려지면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꺼에요
    위에 올린 댓글 반응만 봐도 알수 있어요. 어느 회산지 밝히라잖아요 매장시키겠다구요
    엄청난 불매운동에 시달릴 수 있어요. 회사가 조속히 유니폼 전량 폐기처분하고 유니폼 자체를 폐지해야 할 거에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시간22.06.08 챙피하도다 꼴이좋구만 에휴 그러니깐 폐지하자고 왜저래
  • 작성시간22.06.08 '우리'회사라고 표현하기도싫은 이 회사 욕먹어도 싸다 ㅉㅉ POY실적 채우던 시절. 케이티사태. 월급 180만원받으며 버텼던 비상경영체제. 2016년 ISA계좌개설. 작년부터 시작된 공모주 계좌개설 등등 모두 이악물고 버텼다. 이번 유니폼은 여자로써 수치스럽고 더러워서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이 유니폼 채택한 직원과, 유니폼 계속 입히자고 결정한직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업무직원 제대로 건드렸다. 이번엔 절대로 가만히 안있는다.
  • 답댓글 작성시간22.06.08 사원에서 업무주임으로 승진하는데 10년
  • 작성시간22.06.08 이어룡 회장이 최종 유니폼 최종 결정하는거 맞죠?
  • 작성시간22.06.08 기사보는데.. 비정상인 사람들의 성적 조롱도 장난아니네요. 이러다가 대신증권 유니폼 보러 구경오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업무직원으로서 그냥 당하고 있기만은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6.08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에 따르면
    가.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와 상담을 지원
    나.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
    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업점에서의 지점장은 사업주인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영업점을 운영하는 주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업무직원, 영업직원들을 고객의 폭언, 업무방해 등으로 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이 생긴다면, 일차적으로 지점장에 바로 보고하시고,
    지점장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십시오

    이 조치를 소홀히 하는 지점장이 있다면 지부로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시간22.06.09 방송도 탔네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시간22.06.09 헉…..
  • 작성시간22.06.09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에 이어
    유니폼까지 회사 개망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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