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끝나지 않은 라임사태... 신한투자증권 453억 지급 판결
(뉴스프리존)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징역 30년 -
1조6000억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여진을 남기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이날 재판부는 라임 사태로 102억2000만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미래에셋증권에 90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분조위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수용한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은 각각 647억원과 91억원을 반환했다. 라임펀드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를 맡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서막이 올랐다는 평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불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환매 중단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사모펀드는 환매가 중단 될 경우 사실상 파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태를 벌였던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회사 대표들은 수백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던 은행과 증권회사들도 기관‧직원 징계를 받았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징역 30년과 769억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라임사태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이인광 에스모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 1300억원을 동원해 에스모, 이에스브이 등을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 검찰수사 선상에 오르자 이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뒤 잠적했다. 그는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 프랑스 현지에서 체포됐다.
해당 사태로 인해 개인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징계 조치를 받았다.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이 징계 사유였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 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 중에서는 2021년 신한투자증권이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5000만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는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로 57억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과태료 57억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과태료 47억10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받아 책임을 졌다. 농협은행은 기관주의‧과태료 4억1500만원에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받는 결말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