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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기조에 증권사, 자사주 소각 속도…신영‧부국‧대신도 합류? (CEO스코어데일리)

작성시간25.12.15|조회수118 목록 댓글 0

주주환원 기조에 증권사, 자사주 소각 속도…신영‧부국‧대신도 합류?

(CEO스코어데일리)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미래에셋증권, 자사주 800억 소각
자사주 비중 높은 신영‧부국‧대신은 소극적…경영권 분쟁 우려

새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자사주 소각에 나서며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신영증권, 부국증권, 대신증권도 주주환원 움직임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폐기해 주식의 총 발행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식의 공급량을 감소시켜 주당가치(EPS) 및 주당배당금(DPS)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보통주 323만674주와 우선주 82만1518주, 총 405만2192주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금액으로 보면 보통주 721억5998만원, 우선주 79억4000억원으로 총 800억9981만원 규모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시한 자사주 취득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래에셋증권은 앞서 지난해 8월 중장기 기업가치 계획 발표를 통해 2026년까지 주주환원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자기주식 1억주를 소각할 것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275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했으며 지난 2월에 보통주 1500만주, 7월에는 1000만주를 폐기했다.

 

키움증권 역시 밸류업 흐름에 동참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초에 총 발행주식의 7.99%인 209만5345주를 3년에 걸쳐 분할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월에 기취득 자사주 70만주를 소각하고, 올해 3월에는 기취득 자사주 70만주와 신규로 장내 매입한 35만주를 소각하는 등 공시했던 주주환원 계획을 이행 중이다. 내년 같은 기간에도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을 합해 총 90만주를 폐기할 예정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자사주 소각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유력해졌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국내 증권사 중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가장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는 신영증권으로 51.23%다. 그 다음 △부국증권 42.73% △대신증권 25.12% △미래에셋증권 23% 순으로 높다. 참고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던 키움증권의 자사주 비중은 3.25%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인 증권사들은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증권사 중 1년간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진행했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하다.

 

그 외 신영‧부국‧대신증권은 모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현재 자사주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은 배당 촉진 정책과 기업 가치 제고 및 대주주의 회사 자금 지배력 축소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

 

실제로 대신증권은 양홍석 부회장 지분이 9.83%, 이어룡 회장의 지분이 2.57%다. 올해 3분기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주식은 16.04%로 집계됐다. 대신증권은 오너 일가 지분이 낮아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와 승계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유통 주식보다 자사주가 더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사주는 오너일가의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오너 일가 지분은 보통주 기준 약 20%정도지만, 자사주를 포함한 실질 지배력은 70%에 달한다. 이에 신영증권은 자사주 소각보다는 고배당 정책에 집중해왔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주주가치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준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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