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인사이동 시즌! 인사발령서에 나온 '용어'를 주목하라!
안녕하세요. 실무초밀착 포스팅, HR포스팅입니다.
사용자는 조직변경,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인사이동’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업 내에서의 인사이동에는 전배ㆍ전보ㆍ전근ㆍ전직 등이 있는데 근기법 제23조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전직’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도 근기법 제23조의 ‘전직’의 범위를 근로의 종류와 내용의 변경은 물론 근로장소의 변경(전근)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대법 2015.10.29., 2014다46969)되지만 근로계약의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인사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전직(업무성격의 변경)
-전직이란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다른 직종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업체 규모, 사업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 직종과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있으며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과 인사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전보(직책의 변경)
- 전보란 간사사원 등 직책이 부여된 근로자에게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 하는 것을 말한다.
- 실무포인트 : 전보가 근무장소의 변경(전근)과 업무성격의 변경(전직)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전배(배치전환)
-전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직종의 변경 없이 이동배치하는 것을 말한다(예를 들어 1팀에서 2팀으로)
-실무포인트 : 전배는 업무성격과 업무장소의 변동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 1995.8.11., 95다10778)
4. 전근(장소의 변경)
- 전근이란 직종의 변경은 없으나 생활권이 달라질 수 있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를 말한다(예를 들어 서울본사에서 부산지사로)
- 실무포인트 :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무지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대법 1997.7.22., 97다18165) 장소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식의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거나 동의조항이 없더라도 전국을 대상으로 채용한 경우처럼 포괄적 동의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실무상 주의할 점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전직처분은 징벌적 성격의 인사조치로서 통상적인 인사명령으로서의 배치전환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기업의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서의 배치전환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HR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레이버는 HR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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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12.20 [대신증권 인사규정]
제28조(순환보직) 동일부서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 및 사고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원 (용원 포함) 및 촉탁
2. 직원의 연고지, 가족의 부양, 기타 고정(苦情,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관계상 즉시 이동이 곤란한 직원
3. 동일부서에 동시이동 대상 직원이 많아 업무수행의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속장이 업무수행상 근무연장을 요청하는 직원
5. 기타 직원의 특수성이나 인사관리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 우리는 [순환보직]에 관한 규정 중에서 특히 제2항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
작성시간 22.12.21 S본부 같은데요
누군지 알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