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앙경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시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예외사유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는 경우 회사가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 규정 및 해석의 차이로 인해 각 제도별로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HR포스팅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비교하여 각 제도별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1. 임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신기 이전까지는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다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함을 들어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고용부는 임신 중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721, 2022. 12. 19. 참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항목과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부는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삭감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항목(실제출근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등)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같은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 참조).
그럼, 임금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고용부는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 참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한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 퇴직금 산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임금이 보전된다고 할지라도, 고정시간외수당 등이 미지급돼 산정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고, 따라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 육아기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와 동일하게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시간외수당이 제외돼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됐다고 할지라도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평균임금 산정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산정된다면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 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해 평균임금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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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4.05.22 타사는 출산휴가를 영업일수로만 90일, 당사는 휴일포함 90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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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5.22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지부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신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대다수 (사무금융노조에 소속된 증권사들)의 경우, 출산휴가는 달력일기준으로 휴가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통일단체교섭에 포함된 노동조합들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으로 설립된 오랜 역사를 지닌 노동조합)의 경우 달력일기준으로 출산휴가 120일 (다태아의 경우 150일)을 주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지부처럼 역사가 오래되지 않거나, 통일단체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증권사 노동조합들의 경우는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달력일기준 90일 (다태아의 경우120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