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지점장, 징계해고 가능할까?

작성시간25.07.14|조회수642 목록 댓글 7

‘법인카드 사적 사용’한 지점장(직원), 징계해고 가능할까?

 



[노동법률] 이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들어가며
 
법인카드는 기업의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편의성만큼이나 오남용의 유혹도 크다. 실제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관한 이슈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 징계,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법인카드를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등의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은 단순한 규율 위반을 넘어 직장 내 신뢰와 조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기업의 대외적 평판과 사회적 책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일부 기업에서는 엄정한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나,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징계해고 등의 중징계가 언제나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및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경향과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인카드 사용이 '회사가 금지하는 부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실제로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징계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 내역이 회사나 팀을 위한 것일 뿐 사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의 지침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회사에 법인카드 지급 및 사용에 관한 내부 기준 내지 지침이 존재한다면 지점장(or 직원)은 내부 기준에 반해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가 금지하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점장(or 직원)이 사용기준에 반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근로자가 1인당 법인카드 식대 한도가 3만 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초과해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2명만 참석한 자리에 8명이 참석했다고 허위 기재해 23만5000원을 식대로 사용하고,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①법인카드 사용기준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근로자의 의도와, 법인카드의 사용기준은 준정부기관인 참가인(사용자)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해 보면,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초과 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원고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의 예산관리지침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집행 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사전에 신청하도록 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나아가 다른 징계 사유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5. 2. 13. 선고 2024누35448 판결; 대법원 2025. 6. 5. 2025두33255 판결로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반면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에도 사용처 및 금액 등의 제한 사항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면, 비록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하급심은 법무법인이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2023. 1. 4.부터 2023. 9. 20.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 액수가 과다한 경우,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재판 일정 등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한 경우 등을 들고 있으나 참가인의 사적사용이 문제된 시기에는 원고의 내부 규정상 소속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명확한 기준(사용 가능 요일 및 지역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봐 나머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25. 4. 25. 선고 2024구합1603 판결). 

즉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법한 징계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거나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부 기준에 반하는 부정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이를 적법한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아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사용 건이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개별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예컨대 특정 사용처에서의 결제 건 일체를 포괄적인 사적 사용으로 단정해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추후 징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수사기관과 달리 강제수사권이 없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적어도 사적 사용이 구체적으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개별적인 소명을 요구하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부정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법인카드 부정 사용 비위행위자의 징계양정에 대한 판례의 경향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양정 판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은 문제되는 '금액'과 '횟수'다.

 

예컨대 법원은

①총 5회에 걸쳐 13만3000원을 부정 사용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4518 판결; 대법원 2016. 9. 7. 선고 2016두41552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②총 3회에 걸쳐 43만6300원을 부정 사용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2021나2036036 판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9924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③한 차례 10만 원을 부정 사용한 사례(대전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1656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54516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등에서 횟수와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회사에 발생한 손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액 및 횟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판례는 법인카드 부정 사용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i)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 (ⅱ)비위행위자의 업무상 지위와 역할, (ⅲ)비위행위의 계속성 내지 상습성, (ⅳ)손해 발생 내지 피해 회복 정도, (ⅴ)회사의 적절한 관리감독 내지 유사 사례에서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비위행위자의 업무상 지위ㆍ역할

금융회사, 공기업의 경우 다른 일반회사에 비해 요구되는 도덕성의 정도가 높다고 봐 금전 관련 비위행위를 더 엄중히 보는 경향이 있다. 특히 금융회사 근로자의 금전 관련 비위행위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처분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자 기업의 신용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액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더 나아가 비위행위자가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임원·팀장 등의 직책을 맡아 부하직원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예컨대 판례는 손해보험사 본부장이 주점에서 접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약 585만 원을 외상으로 이용하고 부하 직원에게 외상 대금의 처리를 지시한 사안에서 고객에 대한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구성원은 다른 일반회사의 구성원에 비해 높은 청렴성, 염결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특정 지역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소속 직원의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내규를 위반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누48917 판결).

나. 비위행위의 계속성 내지 상습성

문제되는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면 그러한 비위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계속됐다거나 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판례는 여객 자동차 회사의 근로자가 지정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회사로 하여금 식당에 식대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약 35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안에서 손해액은 약 35만 원으로 크지 않으나 무려 1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159회에 걸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근로자가 이전 6회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1. 선고 2009누26816 판결).

다. 손해 발생 내지 피해 회복의 정도

일반적으로 금전 관련 비위행위의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한 것은 징계양정 판단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된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사안에서는 근로자가 피해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감사가 진행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 변상한 것이므로 이미 훼손된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대전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누10144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6251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라. 회사의 적절한 관리감독 내지 유사사례에서의 징계 수준 

만일 회사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에 대해 평소에 공지, 교육 등을 충분히 하고, 금전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우 엄벌의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도 중징계 처분을 해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63750 판결), 다른 직원의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에서는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에 그쳐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누10474 판결)라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회사가 법인카드 운영 내규와 직원 공지를 통해 법인카드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했다 하더라도, 1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식음료 구입이 사적인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예시해 공지하거나 교육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평소에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적받았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누63957 판결). 

4. 시사점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그것이 내부 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개별 사용 건이 부정 사용으로 입증된다면 적법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문제되는 부정 사용 금액과 횟수를 비롯해, 사업의 성격, 비위행위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상습성, 회사의 적절한 관리감독 여부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법인카드의 사용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상시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비위행위 발생 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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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시간 25.07.14 우리 ㅈㅈㅈ 이야기네
  • 작성시간 25.07.14 이거 여자 지점장인데?
  • 답댓글 작성시간 25.07.14 일단 스마트폰 케이스 사용뷰터 조사해야 할 듯
  • 답댓글 작성시간 25.07.15 당신이 한 짓을 모르고 있을줄 아나?
  • 답댓글 작성시간 25.07.15 스마트폰 케이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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