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의 반칙사항을 알고 나면 같은 유술계열에서 시작한 두무술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알게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상식.
카노 지고로의 유도는 카노지고로가 서구제국을 순방한 후에 스포츠의 개념을 유술에 도입한 것으로 불필요한 부상과 과도한 투쟁심을 배제하고자 한 것입다.
그러나 부상방지를 위한 세세한 룰을 두었다고 해서 카노 지고로의 강도관유도(우리나라의 유도는 99.99%강도관 유도이다)가 다른 유술에 비해서 약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유도는 지웃기(기울이고 흔들고 하는 유도 특유의 동작)가 그당시 가장 큰 특색이었다고 하는데 다른 유술가들이 여기에 맥을 못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합기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동류합기유술의 다케다 소오가쿠는 카노 지고로의 유도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쟁심을 느끼고 유도의 대적기술로 대동류의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합기도의 기술이 사실 유도에 대한 대적기술이란 것을 알고 있는 합기도관장님들이 참으로 드물다는 것에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 자기무술역사에 대해 관심도 없지만, 술기가 상대방이 모를 때에만 통한다는 식으로 한국합기도에서 퇴색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유도대련을 몇번 해본 경험으로는 유도기술은 대개 알고도 당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영선수의 업어치기는 세계에서도 유명하지만 누구나 알면서도 당했지요)
유도에서 부상방지를 위한 룰을 만들고 이를 배제한 모든 힘과 기술을 다해 시합을 하는데 반해 합기도 시합은 어떻습니까?
다칠 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어설픈 킥복싱시합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에서 실제 술기발전이유를 망각하고 합기도인의 술기가 유도인들에 비해 약해져버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술기를 연마한다면 유도에 대항기술인 합기도술기가 먹혀야 당연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아래에서 합기도술기가 유도에서는 거의 반칙이라는 것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그만큼 합기도 술기는 위험하고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시합이나 실전에서는 족술이 우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면때문에 술기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접 손목을 잡는 것이 반칙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상대의 한쪽소매를 양손으로 잡는 것이 금지되어있다는 것만 아셔도 반이상 아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만 아래에서 반칙룰을 살펴보세요
1.경고
1)상대와 같은 방향으로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일
2)팔꿈치 관절 이외을 꺾는일
3)상 대 의 목이나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는일
4)등을 자리에 대고 있는 상 대를 끌어올 렸다가 다시 자리에 지찧는일
5)허리후리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일
6)장외에서 기술을 거 는일
7)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일
8)경기중에 필요 없는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으로 상 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일
9)상대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또는 유도정신 에 위배되 는 행동을 하는일
10)겨드랑이대 팔꺾기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 나 시도하 면서 자리에 직접 엎어
지는 일
(절반과 동등)
엄한 벌직형태로 대단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주의 + 지도
주의 + 주의
허리후리기등의 기술을 당했을때 상대의 다리 뒤편에서 발을 내밀어
상대의 정강이를 걷어 차거나 발을 걸었을 경우
2.반칙패
1)허리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밑으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자리에 박는일
2)상대가 등 뒤에서 껴앉았거 나 제어하고 있을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일
3)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등 금속물질
(천이나 테 이프로 감은 것을 막록하고)을 지니고 있는일
(한판과 동등)
가장 엄한 벌칙 형태로 대한히 중대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경고+지도' 의 경우, '경고+주의'의 경우, '경고+경고'의 경우
3.주의
1)지도 처벌을 받은 선수가 또다시 경미한 위반을 범하였을때
2)상의나 띠를 사 용하여 조르기를 하는일
3)상대의 허리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 기를 하는일
4)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
이나 팔을 차는일
5)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6)장내에서 걸기 시작한 선기술이나 누운기술을 계속 시도하면서
장외로 나가거 나, 상대를 장외로 밀어 내는 일
(유효와동등)
다소 무거운 위반을 범했을 경우
위험 지대에 양쪽발을 완전히 붙이고 5초이상 위치해 있을 경우
4.지도
1)의식적으로 경기동작을 방해하려고 상대를 잡지 않는일
2)선 자세에 서 극단적 인 방어자세를 취하는 일 (일반적으로 5초이상)
3)선 자세에서 도복깃 을 잡은 채 공격하지 아니할 경우
4)상대를 메칠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공격하 는 인상을 주기 위한 행동(위장공격)
5)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중 또는 상대의 공 격을 되치 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아닐때
양발로 완전히 위험지대를 밟는 행위
6)선 자세에서 공격하지 않고 잡고만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초이상)
7)선 자세에서 방어목적으 로 상대의 한쪽 또는 양쪽 소매끝을 계속 잡고 있는 일
8)상대의 소매 끝이나 바지 끝에 손가락을 넣거나 또는 소매 끝을 조이면서 잡는일
9)경기동작을 방해하기 위해서 선 자세에서 상대의 한손 또는 양손을 깍지끼고 계속
있는 일
10)주심의 허 락없이 고의로 자신의 복장을 문란하게 하거나 도복 띠를 풀었다
매었다,하는 행위
11)띠 끝이나 도복으로 상대몸의 어느부분이라도 감는 일
12)도복 을 입으로 무는일
13)상대의 얼굴에 손이나 팔 또는 발이나 다리를 직접 대는 일
14)선 자세에서 메치기 기술로 즉시 연결공격을 하지 아니하고 한손
또는 양손으 로 상대의 한발이나 양발 또는 다리를 잡거나 바지
를 잡는일
15)상대의 띠나 목 깃 또는 앞 깃에 발이나 다리를 거는일
(효과와 동등)
경미한 위반을 범했을 경우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으로 상대선수의 도복 옷깃이나 옷 소매 등을
연속해서 잡아당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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