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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창업 노하우

★ 바(bar)의 허가와 법률적 지식★

작성자바초이스|작성시간11.02.24|조회수3,220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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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r)의 허가와 법률적 지식★


- 영업신고증 : 일반음식점

* 신규개설시 - 영업신고증구비요건- 용도지역은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을
제외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정화조 용량도 봐야한다.
소방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문의 주세요.)

일반음식점은 위생교육협회에서 주간하는 위생교육 필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 양도양수시 -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하시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양도양수 하면됨.
대리도 가능함.( 임감증명서와 구청 구비 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하여 가야함.)

 

- 사업자 등록증 : 강남,서초는 거의 일반과세자(타지역은 간이과세도 있음-희박함.)

업태-음식업, 종목- 일반서양음식,호프 (종목을 카페&바로 하면 세율이 높음)


-시설적인 측면 : 바(bar)는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에 속하고, 술과 음식을 팔수 있고,

노래방 시설과 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노래방시설은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야 함.

유흥접객원 고용시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함.

단지 칸막이를 하고 문을 달지 않거나 오픈형은 룸은 가능함.


- 바텐더의 경계선 : 근무하는 고용주와 바텐더는 보건증을 모두 구비해야하고, 항시 일하는 곳에

소지 해야 합니다.

바텐더는 유흥주점에서 종사하는 유흥접객원(도우미)이 아니므로 술을 같이

마시거나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보통 오후6시~오전3시전후 운영합니다.

 

이정도면 초보 창업자에게 바 창업에 있어서 기본인 법률상식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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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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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누스 | 작성시간 11.02.24 좋은정보내요 그런데 보통보면 거진다 바텐더들 옆에보조석에서 서빙보던데 그건 문제없는건지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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