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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계획고시

[신규]군포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작성자아임프로(조규선)|작성시간10.09.13|조회수1,271 목록 댓글 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개재되는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의 경우,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니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정 관련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정되는 지역.지구 내용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항목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성열

전화번호 

 

지정구역명 

 군포 당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구분 

  신규

  고시일

  2010-09-09

지역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고시 제2010-283호

                                               고        시


1. 군포(당정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9.9  

                                                                                         경기도지사

  첨부파일

 

첨부파일 당정지구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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