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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시계획고시

[변경]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아임프로(조규선)|작성시간09.12.14|조회수728 목록 댓글 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정권자가 지역.지구 지정 또는 변경시에는 지형도면 고시절차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개재되는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의 경우, 추후에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일이 소요되니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지정 관련부서 또는 해당 지자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지정되는 지역.지구 내용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중에 도구 ->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항목중에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 확인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국

담당자 

  주택공급과

전화번호 

  02-3707-8577~9

지정구역명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09-11-19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6호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68호(1997.3.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200호(1998.6.1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268호(1999.8.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1공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273호(2000.9.27)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70호(2004.8.2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ㆍ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25호(2004.12.24)로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51호(2005.2.2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72호(2005.9.15)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4호(2007.8.2)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71호(2007.12.20)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9호(2008.11.13)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33호(2009.6.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72호(2009. 7. 9)로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서울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ㆍ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공급과(☎ 3707-8577~9), 경쟁력강화본부(경쟁력정책담당관 ☎ 2171-2295 )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기술본부 개발계획2팀(☎ 3410-7610~11)에서 각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서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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