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제1차 정기 이사회
■ 日 時
2015年 01月 25日 14時
■ 場 所
大邱 龜巖書院 百忍堂
■ 會 順
✀ ❀ 開會宣言
❀ 國民儀禮
❀ 先塋向拜
❀ 廟宇向拜
❀ 相揖禮
❀ 靑年會長 人事
❀ 業務(經過)報告(동영상)
❀ 監査報告
❀ 附議案件 審議
❀ 閉會
■ 目 次
❀ 監査報告 ------2~6쪾
❀ 達城徐氏靑年會會則 ------7~10쪾
❀ 達城徐氏靑年會會則改正案 ------11~15쪾
❀ 財政現況 ------16~18쪾
❀ 2015년 豫算書 -------19쪾
“우리는 大邱를 만든 위대한 徐門” | ||
| 達城徐氏 靑年會 2014年度 監査報告書 | |
1. 감사대상 : 달성서씨 청년회
2. 감사기간 : 2013년 6월12일~2014년 12월31일
3. 관련규정 : 달성서씨청년회 회칙 제12조 ⑥항
4. 감사일정 : 2014년 12월 28일~12월 31일
5. 감사방법 : 감사는 회칙 제12조 ⑥항에 의거, 회계 및 운영업무 전반에
걸쳐 성실히 감사함
6. 감 사 인 : 청년회 감사 서보균
7. 주요 성과
①청년회 창립
청년회 결성을 위한 1차 모임(6명, 2012.10.14. 옛구암서원), 2차모임(15명, 2013.8.25. 옛구암서원)이후 문중방문(가천문중, 울산문회, 마평문중, 양산 매곡 문중)과 묘향참석, 대종회 상견례, 창립준비보고회(2013.12.15.) 등 창립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청년회가 창립(2014.3.2.)되어 현재 300여명의 청년회로 우뚝서게 되었으며 또한 청년회 창립과 관련되어 제작한 동영상 은 약 한달간 YTN TV에 홍보되었고 유튜브에 등재되는 등 氏族홍보물로 서는 최초의 TV홍보가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는 집행부와 청년회 원들의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로 높이 치하되고 있음
②달성서씨 대종보 『동행』 개선
1994년 달성서씨 대종회 창간 이후 신문 형식에서 60호(2014.9.1.)부터 잡지 형식으로 바꾸었으며,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고 동참과 화합할 수 있는 소식지로 우뚝 서게 한 종보편집(간사, 편집, 출판 등) 청년회원들의 노력 에 감사
③유교아카데미 운영 서원 최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인 『2014년도 유교문화 활성화 운영지원』사 업에 경쟁참여(2014.12월)하여 최종 선정됨으로서 유교아카데미(성인반 아 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실, 독서토론)를 2015년도에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차후 서원의 유지·보수 등 국가 예산지원의 발판이 되는 성과를 거양하였 고 또한 배움여행 “여유”프로그램인『아름다운 달구벌의 선비정신』도 높 은 경쟁을 뚫고서 선정되었는바 2015년부터 정부지원의 1박2일 프로그램을 행하게 되어 청년회 단독으로 기안하고 기획한 쾌거의 산물임
④의병의 날 행사 참여
임란호국영남충의단 향례 봉행(행사주관 : 달성서씨)에 청년 회원 30여명이 유복을 갖추어 입고 참여하여 안내 및 향례참석 그리고 마무리 청소까지 노력봉사 함으로서 참석자들과 타 성씨 문중들의 칭송을 크게 받음
⑤불우 종원 돕기에 앞장
화재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에 위치한 집이 전소(2014.9.7.)된 서지월 종원 (시인) 돕기를 제2차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200여 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여 혈족의 따뜻함을 나누며 상부상조하는 청년회 정신이 타의 귀감이 됨
⑥청년회 지회 설립
울산지회(2014.7.26.), 서울·경인지회, 중부권지회, 서부경남지회, 부산지회, 호남(여수)지회 등 창립되었거나 창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흩어져 있 는 청년회원들을 결집하고 화합과 단결력을 높여 徐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⑦구암서원 수리·보수에 앞장
2014.5월경부터 9월까지 구암서원 초현당, 경례재, 누학재, 백인당, 연비루 등 마루와 기둥에 대해 서찬교 운영부장이 중심이 되어 수리·보수와 도색 을 하였으며 특히 초현당 앞 계단석의 틈새 벌어짐 현상에 대해 긴급 보수 함으로서 향례 준비중인 대종회원들의 극찬을 받음
⑧世係圖 및 달력 창안제작 및 홍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달성서씨 세계도를 족보를 바탕으로 일일이 확인 하고 작업하여 시조부터 12대까지의 세계도를 완성하였다(서관태상임이사)
백인당 대회의실, 감찰공파 대구사무실 등에 대형(6m×1.8m) 세계도를 설치 하였으며, 이는 주문제작과 설치 등을 독점함으로서 수익사업이 되고 있고
또한 중요 향사 등을 기록한 2015년도 달력도 제작함으로서 청년회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음
⑨족보 현대화 사업 추진
인터넷 족보는 책으로 제작된 족보를 온라인으로 옮겨와 홈페이지를 통해 족보 검색, 가계도, 촌수계산등 기능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을 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신세대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족보의 현대화 사업이기도 하다.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수 회에 걸친 사업 설명회와 더불어 대종회 카페에 견본 전자족보를 설치하여 전자족보 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있음
⑩뿌리찾기에 헌신
대종회카페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자신의 뿌리에 대한 답답함을 찾아 주고 자 청년회 에서는 상설 뿌리찾기 업무를 하여 서×율 일족등 20여명에 대 해 문중과 세수를 찾아주고 문중계보도 까지 그려 줌으로서 혈족의 단합에 앞장서고 있음
8. 행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①문서기록 대장 미작성
-이사회 통보 등 생산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대장에 기록하여 발행 번호를 기입하고 문서를 발행 하여야 하나, 필요에 의해 즉시 생산하고 문서에 대한 기록과 보관을 하지 않아 문서의 보존성과 존엄성이 없는 실정이고 또한 홍보물이나 행사용 파워포인트 등 출판물들도 별도의 보존이 없는 실정
☞의견 : 생산문서에 대해서는 필히 문서 대장에 기록하고 발행 또는 접수 문서에 대해서는 필히 문서보관철을 만들어 사용하고 홍보물 등 기타 출판물도 별도의 보관함이나 전산기록 보관 시스템을 만들어 일괄 기록 보관해야함을 권고
②부서별 업무 장부 부재
-현재 1국 8부 체제로 집행부가 형성 되어 있으나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이 미비하고 각 부의 업무 장부 또한 빈약한 상태로 특색있는 부서활동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견 : 『100년대계 마스터플랜』의 업무분장 사항을 참고하여 각 업무별 중장기 계획 및 단기계획을 세워야 하며, 지역 또는 파종별 부서 장 편성을 지양하여 활동성과 책임성을 겸비한 부서별 책임자를 선임하여 원활한 부서별로 업무를 조속히 활성화 할 것을 권고
③회원관리 대장 부재
-청년회원에 대한 명부는 대종회 카페의 청년회에 일부 기록되어 있으나 명부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부가 없으며 입회원서 또한 제출정도가 낮고 회원입회와 홍보·관리에 별도의 부서활동이 없는 상태이며, 년회비에 대 한 개별관리 장부도 별도 생산할 것을 권고
☞의견 : 회원 명부관리장 제작 및 관리부서의 업무강화가 극히 필요
④청년회 사무실 화재예방 미비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백인당 2층은 목조가옥이며 건조상태가 상당한 관계로 실내 화기사용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나 흡연과 전열기 사용등 화재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더구나 화재감지기 나 소화기 등 소 화장비가 설비되어 있지 않아 화재대비 시설이 시급함
☞의견 : 1차적으로 건물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하여야 하고, 발열을 위한 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해야함. 2차적으로 소화기를 충분히 구입하여
실내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차후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불시화재 에 항상 예비하여야 하고 서원에서의 쓰레기 소각은 절대 엄금해야함.
⑤보유 서적에 대한 목록 부재
-청년회 사무실에 보유한 각종 서적(임오보 등)에 대해 책장 구비하여 전 시 및 보관하고 있으나 보유목록 및 도서임대 관리책임자도 없는 실정
☞의견 : 보유 도서목록을 신속제작하고, 도서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 고, 종원 보유의 보존자료 수준 도서들에 대해서도 영인본 형태로 의 자료 보관도 권고
9. 회계감사 주요 지적사항
①회계업무의 보완
-전체 회계의 통장과 실무위주의 통장으로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회계집행의 신속성 때문에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임
-재무부장이 관리하는 전체 통장의 회계관리는 입출금에 대한 내용만 통장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에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는 실정
-재무차장 관리의 실무통장의 회계관리도 위와 마찬가지로 입출금에 대한 내용만 제목으로 형성되어 기록되는 회계장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사안 별 영수증이나 증빙서류 또는 사업 발주 내역이 전무 한 상태임
☞의견 : 주요 예산의 관리와 실무를 위한 부분 예산관리 제도는 예산관리 의 안정성이나 신속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유지 되어도 좋으나 양 통장이 공유할 수 있는 회계장부의 통일성을 기함이 좋을 것이고
금전 지출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명서류의 첨부는 필히 해야 할 것을 권고
②회계내역의 미비
-세계도(大) 3개, 세계도(액자) 15개의 제작비 지출과 배부처, 수입금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않음
-선영·문중 탐방 행사잔액에 대해 청년회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예상지출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절차없이 분계된 통장(재무차장-실무통장)으로 입금 하거나 직접 지출에 사용하여 체계화된 회계 절차를 벗어남
-이사회 특별 분담금에 대한 완납자와 미납자의 명단작성 및 통보가 미비
☞의견 : 예산지출시 그 중요성이나 즉시성에 따라 선결제도를 반드시 지켜
합리적인 예산사용이 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가 11월부터 일부 작성되고 있으나 차후 반드시 전결 또는 후결의 결재 서류를 첨부 하여 예산지출의 시작과 끝을 기록하여 적정 예산관리를 도모하고
특별회비의 경우에도 완납자와 미납자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집행의 명확성을 기함이 청년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10. 종합의견
고난했던 창립준비 과정을 거쳐 2014년 3월2일 달성서씨 청년회 창립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나온 행적들을 감사하였으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여 조그마한 행정적 결점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이며 그간 고군분투한 집행부와 회원 여러분의 서문에 대한 충정과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보고서에 없는 훌륭한 야사들은 차후 청년회 백서에 남 겨 좋은 역사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達城徐氏靑年會會則
제1장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達城徐氏靑年會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선조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며 젊은 종친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구암서원내 백인당 2층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會員
제4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版圖公 諱 晋의 후손으로 만30세~만60세로 한다. 단, 대 종손이나 파종 및 그 외 다수의 회원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청년회 제반사업에 대한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본회가 정한 복지의 수혜권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任員
제6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자문위원 및 고문 (약간명)
청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종중 발전에 기여한 만60세이상의 원로회원
②회장(1명)
③부회장(10여명)
각파에서 추천 받은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최연장 자가 수석부회장이 된다.
④사무국장(1명)
사무국에 운영,기획,홍보,문화,전례,복지,문헌연구등의 부서를 둔다.
⑤재무(1명)
⑥감사(2명)
⑦이사회(30~50여명)
제7조 회장선출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 및 회원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적1/3이상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가결한다. 단, 찬반동수일 때 연장자로 한다.
제8조 집행부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각부 부장, 재무, 감사, 상임이사로 구성된다.
제9조 이사회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집행부, 대종손, 파종손, 각 지부장 그 외 청년회 발전에
이바지한 다수의 회원이 인정한자
제10조 임원의 해임 및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임원이나 회원이 종중이나 청년회에 심히 해를 끼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불복시 총회에서 해임 및 상실여부를 의결한다.
제11조 임원의임기
본회의 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집행부구성권을 가지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사무국장
본회의 일반사무 및 재정일체를 관장한다.
④각부부장
사무국장를 보좌하고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임무를 대행한다. 가. 운영부
본회의 원할한 진행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나. 기획부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기획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홍보부
본회의 대내외적 홍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라. 문화부
본회의 체육 및 문화사업을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마. 전례부
본회 및 족친의 올바른 예법확립과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 복지부
본회의 미래 지향적 복지사업을 지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아. 문헌연구부
상계사 연구 및 올바른 사적의 고증과 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⑤재무
사무국장을 도와 재정일체를 관리한다
⑥감사
본회의 재정 및 행정일체를 감사하며, 총회시 감사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⑦이사회
본회의 발전홍보 및 원할한 회의 운영에 이바지하며, 임시총회 요구권, 임원의 추천권, 임원 해임요구권, 회원자격 상실 요구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⑧지역별지부
임원 회의를 거쳐 필요지역에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부장은 당연직 이사에 임한다.
제4장 會議
제13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한식일 날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셋째주 일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총회 및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1/3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④선영 및 각 문중탐방은 년1회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議決
제14조 의결
①본회의 회칙 개정 및 임원 자격상실에 관한의결은 재적과반수이상의 출석 에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②본회의 총회의 의결은 재적 1/3이상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본회의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④본회의 일반 의결은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6장 財政
15조 회비
회원들의 년회비는 5만원으로 한다. 회비변동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 한다.
16조 지출
총회 및 회원들 간 모임 행사시 및 문양리, 구암서원 등의 문중행사시 필요한 비용을 지출 할 수 있다.
1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부터 차기 정기총회전일까지로 한다.
제7장 附則
18조 통상관례준용
본회의 회칙이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19조 회칙발효
본회칙은 창립식인 2014년 3월 2일부터 발효한다.
達城徐氏靑年會會則 改正(案)
제 1 장 總則
제1조 명칭
본 회는 達城徐氏靑年會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함)
제2조 목적
본 회는 선조의 전통을 계승 발전 시키며 젊은 종친간의 유대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종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구암서원내 백인당 2층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각 지회 사무소는 각 지역별로 둘 수 있다.
제 2 장 會員 및 任員
제4조 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版圖公 諱 晉의 후손으로 만 30세~만 60세로 한다.
단, 대종손이나 파종손 및 그 외 다수의 회원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청년회 제반사업에 대한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본회가 정한 경,
조사 및 복지의 수혜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입회시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한다
③.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와 각종 모임과 회의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 임원
①. 고문 및 자문위원
만60세이상으로서 청년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종중 발전에 기여한 원로회원
②. 회장 1명
③. 수석부회장 1명
본회의 부회장 중 최연장자가 된다
④. 부회장 00명
1. 각 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 받은 자
2. 지역별 각 지회장
3. 회장이 지명한 자
⑤. 이사 00명
1. 각 파에서 추천 받은 자(각 2명 이내)
2.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10명 이내)
3. 각 부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각2명 이내)
4. 당연직 이사(회장~부장)
⑥. 감사 2명
⑦. 사무국장 1명
사무국에 운영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문화부장, 전례부장, 복지부장, 문헌연구부장, 재무부장,
여성부장 각 1명을 둔다
제7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구한다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각파의 추천, 지회장,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각파의 추천, 부회장의 추천, 회장의 지명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 임명한다.
⑥.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⑦. 각 지회의 지회장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회가 정한다.
단, 지회 창립시에는 본회가 규정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청년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야 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모든 사무를 감사하며 재무부장으로부터 수시로 재무상태를 보고받아
그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모든 회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행사 진행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한다.
가) 운영부
1. 청년회의 사무국장을 보좌하며,행사관리를 총괄한다
2. 회원의 명부, 문서의 기록 및 보존임무를 가진다
3. 회원의 가입, 탈퇴, 인증서발행 등의 관리를 한다
나) 기획부
1. 문중 방문, 지부 결성 등 청년회의 전반적 행사를 기획한다
2. 기획 결과를 운영부와 협의를 거쳐 사무국장에 보고한다
3. 유,청소년 구암서원 체험 교육을 기획한다
4. 청년회 백서 작성을 한다
다) 홍보부
1. 매월 분야별 홍보결과를 사무국장에 보고한다
2. 행사 및 청년회를 알리기 위한 광고물, 프랜카드, SNS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
마) 문화부
1. 다양한 체육활동,등산,기타 문화 행사를 주관한다
2. 청년회원의 기본소양 교육 및 관련행사의 교안을 작성한다
바) 전례부
1. 올바른 예법확립과 전승을 그 업무로한다
2. 향사참여,문중 방문시 모든 제반사항을 관리한다
사) 복지부
1. 청년회원들의 복지 업무를 연구하고 그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 장학사업,장례행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아) 문헌연구부
1. 상계사 연구 및 올바른 사적의 고증과 전승을 주 업무로 한다
2. 매년 1회이상 서문관련 문헌 연구 발표회를 개최 한다
자) 재무부
1. 사무국장을 보좌하여 재정일체를 관리한다
2. 매년 말일까지 감사를 1회이상 받아야하며,감사의 자료 요구에 응해야한다
차) 여성부
여성회원들간의 친목과 종사발전에 이바지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또한 임원의 임기중 도래한 만 60세 초과 사유는 임기 만료시 까지 연장된다.
제 3 장 事業
제10조 사업
①. 회원의 명부 및 회지(종보) 발간
②. 회원의 친목에 관한 일
③. 선조의 전통계승과 종중의 발전에 관한 일
④. 위민포덕에 관한 사업
⑤.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
제 4 장 會議
제11조 회의
본회는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 집행부 회의, 사무국 회의, 각 부서별 회의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정하고 임시총회는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 할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회무보고,예산 및 결산 심의 승인,회칙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3조 이사회
①.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상반기,하반기 이사회로 구성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정기총회 소집일,예산 결산 심의 의결,사업계획 심의,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일,회장단의 추천 및 선출 등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일
④.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3/1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 한다
제14조 회장단 회의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각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상,하
반기 연 2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단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며 향후 청년회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토의와 건의를 한다(단, 의결 기구는 아니다)
제15조 사무국 회의
사무국장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장이 개최하고 각종 행사준비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각 부서별 회의
각 부서장이 부서활동 점검을 위해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수시로 개최할수 있다.
제17조 집행부 회의
①. 매분기 별로 년4회 개최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국장,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이 소집하여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 검토한다
결정된 사항은 추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議決
제18조 의결
①. 본회의 총회 의결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 의결은 출석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③. 본회의 일반 의결은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6 장 財政
제19조 회계
본회의 재정원은 년회비, 임원분담의무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제20조 회비
본회의 년회비는 50,000 원으로 한다.
제21조 의무금
① 임원은 다음과 같이 의무금(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년회비는 면제된다)
단, 임원 분담금은 매년 정기총회 전,후 3월 31일 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1. 회장 : 일천만원 2. 수석부회장 : 일백만원 3. 부회장(각 지회장) : 오십만원
4. 부장,감사,상임이사 : 삼십만원 5. 이사 : 이십만원
제22조 재정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출납하며 본회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수 없다.
②. 재무부장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 감사의 확인을 거치고 감사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23조 재정지출
①. 지출은 회계 원칙에 따르며 지출내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재정지출 규약에 따른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정기총회일부터 시작하여 다음연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5조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①. 회칙 ②. 회원명부 ③. 회의록 ④. 사업문서철(행사문서철 등)
⑤. 회계 관계 장부 ⑥. 기타 문서화된 장부 및 사진첩(활동 내역)
제 7 장 附則
제26조 통상관례준용
본회의 회칙 이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회칙발효
①. 본 회칙은 2014년 3월 2일부터 발효한다.
②. 본 회칙은 2015년 3월 8일부터 발효한다.
2015년 상반기 제1차 정기 이사회 의사록
♦,일시: 2015年 01月 25日 14時
♦,장소: 대구 구암서원 백인당 2층
1,14시 10분 개회선언(사무국장 서재덕)
국민의례,선영향배,묘우향배,상읍례
2,14시 30분 청년회장 인사말(회장님대신→수석부회장 서경덕)
-..이렇게 많은 이사들께서 참석하시어 청년회발전에 이바지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14시 35분 경과보고 동영상으로 대체(서창호 홍보이사가 준비한 10분정도 영상물)
- 창립전과 후의 과정을 영상물로 준비한 서창호 이사에게 격려의 박수
4,14시 45분 감사보고(서보균감사를 대신해 서석환 상임이사대독)
- 청년회 창립에 이은 여러성과 외에 문서기록 대장의 미흡함,청녀회 사무실
화재예방 보유서적에 대한 목록부재,회계업무의 보완,회계내역의 미비 등을 지적하
였다.......
- 서석환 :보균감사가 직접했어면 더 자세하게 할수있을것인데 좀 아쉽다
5,14시 55분 청년회회칙 개정안 심의
- 의장(서경덕) :개정안의 취지 설명→ 2014년 1.2차 이사회와 그동안 미비점을 참 고 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서수한 부회장 :17조 집행부회의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의견개진
→부회장까지 집행부 범위로 하자
- 의장 :전 회칙에서 집행부가 상임이사 이상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실질적 회의를 할수있도록 하자해서 회장단회의,사무국회의,각 부 서별회의 등으로 세분화 시켰다는 것으로 설명
- 서영교,서정탁 :집행부회의란, 집행부는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명시한분 외에 도참여 할수있도록 하자
- 서정해 :전번 회칙보다는 세세하게 되었으니 한번 실행해보고 미비한점을 개선하는것도 괞찮은것 같다
- 1차투표 의결조건 미성립,취지 재설명후 의결통과
6,15시 40분 재정현황보고(서민규 재무이사)
- 서영교 : 대종보 발송비의 청구에 대해 지적
- 사무국장 : 종보의 현황과 과정 설명 이해 요구함
전자족보관계 추가 설명을 함
7,16시 2015년도 예산서 심의
- 의장 : 작년을 기초로 하여 수입 예상금액과 지출을 상정함
- 서범수 : 현재 공식적 지회는 울산지회 인걸로 알고 있다 7개지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요구
- 의장 : 올해안 각지회의 결성을 전제로한 예상안이니 이해해 달라
- 서인수 : 업무비의 용도에는 무엇이 있느냐?
- 의장 : 사무국에서 쓰는 경비 일체에 대한 필요성 설명
- 서수한 : 국장이하 실제 실무진들 별도 경비가 필요하다
- 서찬교 : 사무국의 제반사항과 대종회어르신들의 생각등을 제대로 알필
요가 있다
- 서민규 : 업무비 포함 실경비인지 별도인지에 대한 질문
- 실경비 지급을 얼마선까지 주느냐 논의→ 웅성 웅성
- 서정탁 : 먼저 줄지 말지 부터 먼저 결정하자
- 서근수 : 국장은 각 회원들의 경조사에 참석 및 기타경비 지출이많다
하여 지원이 필요하다(서인수등 다수 동의)
- 금액안 : 1, 서재덕 50만원 서관태 50만원
2, 서재덕 30만원 서관태 30만원
3, 서재덕 30만원
- 표결 : 1안:18명 2안:6명 3안:1명 기권:6명 가결
8, 16시55분 2015년 정기총회일상정 3월1일,3월8일중 결정
- 3월8일로 만장일치로 통과
- 제반사항 집행부 일임
9, 17시 2015년 상반기 1차 정기이사회를 마침
♦2015년 상반기 이사회 의결 통과안
①달성서씨 청년회 회칙안 개정안 만장일치 가결
②2015년도 예산서 가결
③사무국 실경비 지원(예산에서 조정→국장 50,실무진1명 50)
-표결 : 1안:18명 2안:6명 3안:1명 기권:6명 가결
④2015년 정기총회일 결정
-2015년 3월8일로 결정
♦참석인원
-총53명임원중 31명참석
-서경덕 수석부회장
-서수한 부회장,서수용 부회장
-서재덕 사무국장
-서찬교,서인수,서환욱,서준우,서걸,서창덕,서재교,서정해,서병수,서기종,서대현,서경철, 서문수,서정호,서석환,서영교,서재환,서경수,서상철,서상용,서범수,서정탁,서근수,
서태정,서민규,서창호,서관태
◆물품 찬조
1,서정탁(청송 이사리):음료,술,귤,돼지머리고기제공
2,서 걸(청송 마평) :귤,사과 1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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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춘산 서희수 작성시간 15.01.28 잘 보았습니다. 초창기라 여러가지 시행상 착오도 있게 마련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또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회장님 이하 임원진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숨은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할 따름입니다. 단지 평회원으로서 저의 의견은 항상 청년회 기본 근간은 전체 회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회원이면 기본적인 회비 납부의 의무를 하고 권리도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찬조금이나 행사때의 헌성금은 별도로 하고 전체 회원의 회비 납부 내역을 볼려 해도 빠져있어 아쉽네요. 헌성금이 아무리 많아도 회의 기본바탕은 회비로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