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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만들기

담금주 판매를 위한 판매허가를 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답변입니다.

작성자터미네이터|작성시간12.12.18|조회수5,029 목록 댓글 79

서론 생략하옵고

-각종약재를 구입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담금주를 구입하여 2-3년 담궜다가 걸러서

와인병에 담아 2-3년 숙성한 뒤에 이 술을 판매하고자 할떄 주류판매 허가를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팔아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현재 각종 카페 회원들이 상당히 많지만 떳떳하게 판매하시는 분은 몇분 없는것

같읍니다.

 

첨부파일 담금주2.jpg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접수한 주류판매면허 허가관련 상담 신청내용을 요약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담금주를 구입하여 각종약재를 첨가 후 숙성과정을 통해 향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주류판매면허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상담하신 내용은 주류판매행위가 아닌 주류제조행위로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호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류제조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면허주류제조(판매)행위가 되어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벌금)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주류제조면허 허가를 득하신 후, 주류제조면허자는 도매행위를 하여야하며 일반소비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양식 참조)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희석식 소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개정 2010.12.27>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알코올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증류식 소주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나) 가)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희석식 소주

가)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다) 가) 또는 나)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 정하는 바에 따라 1)가) 또는 1)라)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3호라목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1호 서식】

주류 실수요자 증명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성 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성 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사 업 장

 

신 청 내 용

주 종

용 량

수 량

공급가액

부가세

구입사유(증빙첨부)

비 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세무서장 귀하

제 호

 

위 신청내용과 같이 주류 실수요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실수요자 확인 )

○ 수집 대상 개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 보유․이용기간 ( 영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불이익( 증명발급 제한 )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 □동의하지 않음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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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터미네이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6.05 예,감사합니다.
  • 작성자갑동 | 작성시간 13.06.29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터미네이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6.29 예,감사합니다.
  • 작성자꽃그늘 | 작성시간 13.07.0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터미네이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3.07.08 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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