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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건록격과 월겁격, 그리고 녹겁격과 양인격의 구분과 성격(成格)에 대한 설명과 실무상담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

작성자담원김성수|작성시간21.12.07|조회수1,135 목록 댓글 1

[질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원디대 동양학과 학생으로서 입학 전부터 교수님의 강의와 유튜브 애청자입니다.
제 질문은 건록격과 월겁격, 그리고 녹겁격과 양인격에 대해 어느 곳에서도 딱 부러진 설명이 없거나 섞어서 표현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건록격과 월겁격의 명칭에 따른 혼란과 건록격과 월겁격의 성격(成格)에 대한 설명과 실무상담법에 대해 알기 쉽게 예문을 들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건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를 애청하는 구독자라 하시니 답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ㅎㅎ

  먼저 선생님의 질문과 같이 <건록(建祿)격>, <월겁(月劫)격>, <녹겁(祿劫)격>, <양인(陽刃)격>은 명칭은 모두 다르나 실제로 사용되는 내용은 같은 까닭에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서술의 명료를 위해 평서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탈고될 [완결자평명리학]에 수록된 내용을 발췌하여 질문에 맞게 수정 편집하여 답변드림을 밝힙니다.

1) 월지비견·겁재격의 명칭
  먼저 격의 명칭을 설명하면, <건록격(建祿格)>은 사주의 월지 본기(本氣)가 비견인 <월지비견격>이며, <월겁격(月劫格)>은 월지 본기가 겁재인 <월지겁재격>인데, 이를 합칭(合稱)하여 <녹겁(祿劫)격>이라 한다.
원전에서는 이에 대해 “건록(建祿)이라는 것은, 월건(月建=월지)이 녹당(綠堂=건록지(建祿地)을 만나는 것이기에 녹(祿)이 곧 겁재(劫財)인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건록이 겁재인 까닭에 “혹 건록(녹당; 여기에서 당(堂)이란 지(地)의 다른 명칭이다. 이에 녹당이란 건록지의 다른 명칭이다)이 투출하면, 법칙(격국용신의 용법)에 의거(유법가의有法可依의 줄인말/가의可依) 쓸 수는 있으나, (격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건록의 투간에 따른 취격(取格)의 용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록지가 겁재인 까닭에 이것이 천간에 투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록격이 곧 월지겁재격으로 같은 격이므로, 간지의 투간에 따라 별도로 재관살식(財官煞食)을 취용한다. 라고 부연하고 있다.
  이때 일간이 양간(陽干;甲丙戊庚壬)일 때의 子午卯酉 겁재격은 일간이 음간(陰干;乙丁己辛癸)일 때의 겁재격과 구분하기 위해 <양인(陽刃)격>이라 칭하기도 한다.

<월지비견격>인 <건록(建祿)격>은 예시와 같이 양일간의 월지 본기가 비견인 寅申巳亥의 건록(建祿)지이거나, 음일간의 월지 본기가 비견인 子午卯酉의 건록(建祿)지에 해당한다. 이에 월지비견격은 양일간과 음일간 구분 없이 모두 건록(建祿)지인 까닭에 건록격이라 칭한다.

 

그러나 예시와 같이 <양일간의 월지겁재격>은 4왕지(旺地;子午卯酉)에 해당하여 양간(陽干)의 칼날과 같다 하여 <양인격(陽刃格)>이라 하며, <음일간의 월지겁재격> 역시 같은 4왕지(旺地;寅申巳亥)에 해당하는 것은 같으나, 양간(陽干)에 있어서 인신사해(寅申巳亥)는 생지(生地)이므로 ‘칼날(인刃)’이 아닌 까닭에 음일간의 겁재격을 ‘음인(陰刃)’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 간혹 시중의 명리출판물 등에 ‘양인(陽刃)격’과 대비하여 음일간의 생지(生地)를 ‘음인(陰刃)격’이라 주장하는 부류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자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요약하면 <양일간의 월지비견격>과 <음일간의 월지비견격>은 모두 건록(建祿)지이므로 <음양의 구분 없는 월지비견격>을 모두 <건록(建祿)격>이라 한다.
  그러나 <월지겁재격>은 양일간과 음일간의 겁재격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일간의 월지겁재격은 <양인(陽刃)격>이라 하고 음일간의 월지겁재격은 <월겁(月劫)격>이라 칭한다.
  이에 <건록(建祿)격>, <월겁(月劫)격>, <양인(陽刃)격>은 모두 일간과 같은 오행의 월지격을 구분하기 위한 명칭이나, 그 기능은 같다.
  이와 같이 격(格)을 구분하는 것은 십신의 변별을 통해 육친(六親)과 인사(人事)와 사물, 사회적 관계와 환경에 대한 정확한 대입을 위한 방편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가령 남명(男命)에 있어서 정재는 처(妻)이자, 재물, 건강 등의 분류유형이나. 편재는 아버지가 된다. 남명의 정관은 직업, 직장, 명예의 분류 코드이나 여명의 정관은 남편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겁(比劫) 역시 정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보다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남명에 있어서 비견은 형제(兄弟), 직장의 동료, 사회의 경쟁자, 동류 또는 동업과 협업, 남자협력자로 분류되고, 여명에서는 자매(姉妹)와 여성 협력자 등의 관계가 되며, 겁재는 서로 반대되는 분류유형이 된다.
  이에 이 비견과 겁재의 희기(喜忌)에 따라 비견과 함께해야 하는 득비리재(得比利財)의 경우와 함께함을 피하거나 보완해야 하는 군겁쟁재(群劫爭財)의 현상에 따른 대응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피해야 하는 군겁쟁재의 구응(救應) 방법은, 먼저 꼭 해야 하는가를 살피고,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개인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브랜드나 개인사업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체인 업을 통한 협력의 개인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성공을 바탕으로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신의 개인 브랜드에 접목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간명 핵심으로서 비겁의 희기뿐만 아니라 모든 십신의 희기가 모두 이와 같기에 모름지기 <방향의 설정은 오직 대운이 가리키는 방향의 희기에 따라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하기 바란다.

2) 건록·월겁격(녹겁격)의 성격(成格)

  원전에서는 건록·월겁격(녹겁격)의 성격(成格) 구조에 대해, 다양한 구조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록이 격인 경우, 사주의 천간에 어떤 십신이 투간하는가에 따라 구조식의 사용 십신(균형신;상신)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월지녹겁격>의 천간에 재관살식(財官煞食) 중 어떤 십신이 투출 하는가에 따라 <녹겁격의 구조식>이 결정된다.

  모든 격이 그러하듯이 녹겁격 역시 어떤 <특정의 구조식(격국용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주의 구성에 따라 십신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로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가령 <녹겁격>관성이 투간(透干)한 경우, 재성이 투간한 경우, 인성이 투간한 경우, 상관이나 칠살이 투간한 경우에 따라 균형신으로 사용할 상신(相神)과 그 상신을 존속하게 할 희기(喜忌)의 십신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원전의 원문을 활역(活易)하면, <녹겁격>에 관성을 유용하게 쓰려면, 균형신(격에 덧대어 사용할 십신(보輔=상신)과의 균형을 이룰 십신의 투출에 따라 기묘(奇妙)해지는데, 이때 재성과 인성이 때마침 따라주는(상수相隨) 것이 필요하며, 정관을 덧대어(보輔;부억扶抑) 주지 못하여 고립(孤立)되게 하면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예시와 같이 김승상의 경우는, 癸元에 子月의 <월지건록격>인데, 戊정관이 시상의 癸비견과 癸元을 서로 합하고자 하는 투합(妬合)을 하고 있어 戊정관을 쓰지 못한다. 이때 庚인수는 이를 중재하는 까닭에 매우 요긴하다(祿劫用官,干頭透出為奇,又要財印相隨,不可孤官無輔. 有用官印護者, 如 庚戌 戊子 癸酉 癸亥, 金丞相, 是也. 有用官而財助者, 如 丁酉 丙午 丁巳 壬寅, 李知府命, 是也).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건록격에 정관을 유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인성이 천간에 드러나 있어서 정관을 설기하는 십신을 제어하여 정관이 고립되지 않아야 비로소 쓸 수 있기에 <인수의 긴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위 김승상의 명조는 인수가 정관을 유용(有用)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긴요함의 예시로서 <녹겁격에 재성 또는 인수가 있는 경우>이다. 이를 심효첨은 <격국용신법의 구조식>과는 별도로 그가 창안한 <역용 속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위 김승상의 명조를 <격국용신법의 구조식>으로 설명하면, 癸元에 <子월지건록격>인데, 천간에 戊관성과 庚인수가 투간하고 있다면, 이 둘이 건록격의 상신이 된다.
  엄밀하면 子月의 戊관성은 수령(囚令)이고, 庚인수는 휴령(休令)이므로 庚인수가 戊관성의 도움을 받아 상신이 되는 까닭에 戊관성은 아주 <유용한 희신>이 된다.
  이로써 <건록격에 관성을 쓰고자 한다면> 재성 또는 인성이 있으면 관성이 희신이 되는데, 위 김승상의 명조는 <인수에 의해 관성을 쓸 수 있으므로> 인수가 기묘(奇妙)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심효첨은 속간법(速看法)의 하나로 <건록격에 재성 또는 인수(財印)가 있으면 기묘하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실재는 인수가 상신이고 이를 돕는 관성이 희신이 된다는 속간(速看)의 방법론이다.

  또 원전에서는 녹겁격에 관성을 쓰고자 한다면 재성 또는 인수가 유용한데, 위 김승상의 예시 명조는 비겁에게 설기를 당하는 관성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 인수의 통관에 의해 기묘하게 됨을 설명하였다면,

 

이 예시 명조는 <인수에 의해 정관이 설기 당하는 것을 재성이 정관을 보필함>으로써 기묘하다는 설명이다. 즉 癸元에 <子월지건록격>인데, 이때 戊정관을 유용하게 쓰고자 하려면 재성을 만나야 하는데, 이 역시 기묘하여 소위 신강치삼기(身强値三奇)라 하여 더욱 귀한 기운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삼기(三奇)란 재관인(財官印)을 일컬음이다(有用官而兼帶財印者,所謂身强値三奇,尤爲貴氣. 三奇者,財官印也,只要以官隔之,使財印兩不相傷,其格便大.如 庚午 戊子 癸卯 丁巳, 王少師命, 是也). ※ 신강치삼기(身强値三奇): 정관을 유용하게 쓰고자 한다면, 신왕(身旺;일원이 강왕)하고 재관인 삼기(三奇)가 모두 투출한 구조식을 신강치삼기(身强値三奇)를 이루었다. 라고 한다.

  이 역시 <정통자평학의 격국용신 구조식>으로 설명하면 아주 간명하게 이해되는데, 예시와 같이 癸元에 <子월지건록격>에 戊관성과 丁재성은 화토동법(火土同法)에 의해 둘 다 수령(囚令)이고, 庚인수는 휴령(休令)이다. 이에 상신은 庚인수가 되며, 이를 돕는 戊재성은 희신이 되는데, 丁재성과는 화토동법(火土同法)으로 같은 왕쇠의 기운인 까닭에, 丁 생 戊를 하여 상신인 庚인수를 돕는 구조식이다. 따라서 丁재성과 戊관성은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희신이 된다.
  더욱 엄밀하면 丁재성은 상신인 庚인수를 극제하므로 희기의 구분으로는 기신에 해당한다. 그러나 戊관성의 희신이 丁재성의 기신과 庚인수의 상신과의 사이를 소통(疏通)하기 때문이다. 이를 원전에서는 기신을 절차탁마(切磋琢磨)하여 유용하게 쓰게 하는 십신인 까닭에 구응신(救應神)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에 심효첨은 이와 같은 구조식을 더욱 빠르게 간명하기 위한 속간법으로 역용(逆用) 법의 취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나, 위와 같이 그의 <역용 속간(速看)법>이나 <정통자평학의 격국용신 구조식>으로의 분석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평진전(子平眞詮)의 “유용관이겸대재인자(有用官而兼帶財印者)”란 시중 대부분의 번역서 또는 명리 출판물은 이를   <녹겁용관격(祿劫用官格)>의 설명으로 이해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는 번역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평학의 오류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오류이기에 왜곡이라 할 것으로 반드시 교정하여야 하기에, 혹 이 글을 접할 번역과 출판 저자들은 더는 자평학이 정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정하기를 간곡하게 부촉(咐囑) 드린다.
  원전에서의 <유용관(有用官)>이란, <녹겁용관격(祿劫用官格)>의 격국(格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건록격에 관성의 쓰임을 갖고자 한다면”, 이라는 뜻으로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겸대재인자(兼帶財印者)>의 문장을 수식(修飾)함으로써 관성을 유용(有用)하게 쓸 수가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원전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을 격국용신(格局用神)으로 표현하면, <녹겁용인수격(祿劫用印綬格)>이며, 丁재성은 기신이고 戊정관은 이를 조율하고 다듬는 구응신(救應神)이 되기에, 결과적으로는 丁재성과 戊관성은 녹겁격의 균형을 위한 상신인 庚인수를 위해 기묘(奇妙)하게 유용(有用)되는 십신이라 하겠다.

  이러한 녹겁격의 성격(成格)과 행운(行運)에 따른 희기(喜忌) 분석의 구조식은 다양하게 많으나, 실제로는 모두 월령과 대운의 왕쇠(旺衰)에 따라 한가지로 귀결되는데, 녹겁격의 실무상담 통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가지의 예를 덧붙여 설명하고 답변에 갈음하기로 한다.

  심효첨은 <녹겁격에 재성이 천투(天透)일 때 식상을 만나는 경우>의 성격 구조에 대해 그가 창안한 속간(速看)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속간법은 재관(財官)을 유용하게 쓰이게 할 수 있는 구조식의 방법론이라 이해하면 된다.

  즉 예시의 장도통(張都統)의 명과 같이, 癸元 子月의 녹겁격에 丙재성이 투간한 경우, 이 丙재성을 유용하게 쓰고자 하려면 모름지기 甲상관이 함께 연대(連帶)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子월령에서 투간한 시상의 壬겁재는 丙재성을 겁탈(군겁쟁재群劫爭財)하게 된다.

  즉 시상(時上)의 壬겁재와 월상(月上) 丙재성 둘은 상극(相剋)의 관계이기 때문인데, 이때에는 반드시 甲乙식상으로서 제화(制化)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비로소 시상(時上)의 壬겁재를 甲상관을 통해 다시 설기하게 되어 丙재성을 되돌여서(전轉)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게 된다(祿劫用財,須帶傷食,蓋月令為劫而以財作用, 二者相剋,必以傷食化之,始可轉劫財,如 甲子丙子癸丑丙辰,張都統命,是也). 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월지 子녹겁격>에 壬겁재마저 투간하여 녹겁격이 당(黨)을 이루고 이루어 태왕(太旺)한데 丙재성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려면, 甲상관으로 하여금 壬겁재가 丙재성을 극설(剋洩)하지 못하도록 다시 설기를 함으로써 丙재성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식상이 드러날 때와 작용할 때 비로소 재성을 유용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서 이 역시 그의 <역용 속간법>의 방법론이다.

  이를 <격국용신의 구조식>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癸元의 子月은 <월지녹겁격>이다. 이에 균형을 위한 상신으로는 丙재성과 甲상관인데, 丙재성은 수령(囚令)의 쇠신(衰神)이고, 甲상관은 상령(相令)의 왕신(旺神)이므로 甲상관이 상신이 된다. 이를 격국용신으로 표현하면 <녹겁용상관격(祿劫用傷官格)>이 되며, 丙재성은 기신(忌神)이 되고 壬겁재는 희신(喜神)이 된다.
  여기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희신(喜神)’과 ‘기신(忌神)’에 대한 정의이다. 통상적으로 희신(喜神)이란 ‘어떤 특정의 십신을 반긴다.’라는 뜻이며, 기신(忌神)이란 ‘어떤 특정의 십신을 꺼린다.’라는 뜻인데, 특히 기신(忌神)이란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구조식에 꺼리기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미완(未完)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미완의 기신(忌神)을 다듬게 되면 아주 유용(有用)하게 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숙지하기 바란다. 비유하면 이는 마치 부러진 뼈의 자리는 두 번 다시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이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는 원리와 같다 하겠다.

  이를 심효첨은 재성을 설기 하는 방식으로의 설명보다는 오직 재성을 유용(有用)하게 쓰려는 방법으로의 설명으로써, 우선 壬겁재와 丙재성이 상극하므로 이를 甲상관으로 돌려서 壬겁재를 다시 설기 하여 재성의 겁탈을 막을 수가 있다는 우회적인 그의 <역용 속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녹겁격이 당(黨)을 이루어 지나치게 왕(旺)한데 재성이 겁탈당하지 않게 유용(有用)하게 쓰고자 한다면 상관으로서 비겁을 제어하여 재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지이다.

  따라서 심효첨의 역용법으로 설명된 <녹겁에 재성을 쓸 때(祿劫用財)>란, <녹겁용재성격(祿劫用財星格)>이란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녹겁격>에 재성을 쓰고자 하는 경우라는 뜻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격국용신의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시중 번역서의 <녹겁용재성격(祿劫用財星格)>이 아니라 <녹겁용상관격(祿劫用傷官格)>이다. 이 경우 재성이 기신(忌神; 다듬어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인 까닭에 희신(喜神)인 비겁이나 비겁운을 만나면, 재성의 미완의 기신 기운이 사라지기 때문에 재성이 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실무상담에서는 비겁이 희신이므로 득비리재(得比利財)의 방법론으로 비겁과 더불어 재를 나누면 재가 이롭게 됨을 설명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될 수 있으면 형제·친구·통료 등의 도움을 받거나 함께 도모하는 것이 좋으며, 독자적인 자기 브랜드의 사업보다는 ‘체인 업’을 통한 자기사업이 더 중요한 때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심효첨의 <역용 속간법>은 재관(財官)의 쓰임을 빠르게 진단하는 방법론으로서, 정통 자평학의 <격국용신법의 구조식>과는 그 활용 구조식이 다른 그만의 독창적이자 천재적인 <재관(財官) 속간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녹겁에 재성을 쓸 때(祿劫用財)>란, <녹겁용재성격(祿劫用財星格)>이란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녹겁격>에 재성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는 것이며, 이는 반드시 문장 뒤에 수식된 십신의 구조 식일 때라는 조건의 경우 수가 갖추어질 때 재성을 유용(有用)하게 쓸 수 있음을 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중 번역서의 오류를 간곡하고 통렬(痛烈)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녹겁격에 천투(天透)하는 재관(財官)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십신의 구조식>은 천차만별의 사주 구성에 따라 더 많고 다양한 구조식이 있으나, 실제로 그 원리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고 쉽다.

  이에 대한 활용은 곧 출간될 [완결자평명리학]을 참고하여 심화하시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며 진심으로 성학 하시길 응원합니다.
  이에 대한 동영상 강좌는 https://band.us/band/85425832/post/7  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답변은 출력하여 교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양학박사 담원 김성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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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담원김성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10 위 예시 이미지 중 건록격과 양인 월겁격의 이미지에 오타가 있어서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심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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