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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영어

국가공인 한자자격 취득자 우대(대한검정회,한국어문회,한자교육진흥회)

작성자서동현/회장|작성시간07.08.31|조회수1,466 목록 댓글 0

※ 대한검정회

국가공인 한자급수자격증 취득자 및 경시대회 수상자 우대 사항

*자격기본법 제 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616호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

   수행평가반영(학교장 재량)

*대학 입시 수시모집 ,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 졸업인증제에 반영

성균관대학교,부산대학교,고려대,조선대,공주대,경상대,전주대,원광대,익산대,청주대,명지대,단국대

전남과학대학,군단대,동국대,남서울대,동서대,서경대,울산대,동아대,아주대,성결대,건양대,한성대,

호서대,경북과학대,제주한라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각 대학 입시요강 및 학사기준 참조)

*국가공인한자급수자격증 취득자는 군 간부 승진고과에 반영

  (급수가 높을 수록 반영되는 점수도 높겠죠?)

*본 검정시험 응시자중 우수상 수상자(각 등급별 상위성적5%)는 전국한문실력경시(본선)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함

*경시본선대회 수상자는 상장 및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삼성그룹을 비롯한 경제5단체 신입사원채용 및 인사고과에 한자급수자격증취득자 우대 및 가산점

  부여  (열심히 공부하세요)

 

※ 한국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합격자 우대사항

1)초 , 중 , 고등학생 생활기록부 등재

2)대학 수시모집 및 특기자 전형 지원

3)대입 면접 가산 , 학점 반영 , 졸업 인증

4)2005녀 대학수능부터 "한문" 선택과목 채택

5)경제 5단체 신입사원 채용시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응시권고

6)기업체 입사,승진,인사고과 반영

육군: 부사관 5급 이상 / 위관장교 4급 이상 / 영관장교 3급 이상              (비고:인사고과)

조선일보: 기자채용시 3급 이상 우대                                                      (비고:입사)

 

※ 한자교육진흥회

*자격기본법 제 27조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제7조3항과 동법 시행령제9조2항에 따라 고졸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의

   학점을, 전문대학졸업자는 대학교 학점 인정 가능

*기타: 취업 및 전직 시에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증명

*공공기관과 기업의 채용, 보수, 승진과정에서 우대/전문대학, 대학교 입학 시 가점 인정등

   반영 비율 및 세부 사항은 기업체 및 각 대학 전형 요강에 따름

*대상급수: 한자실력 사범,1,2,3 급

*초,중,고등학생:교육이니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란 에 등재

 

<다음 카페 한자 사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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