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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작성자청천(靑泉).송영환.010-2345-1234|작성시간22.08.27|조회수8 목록 댓글 0

가계약금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글 남겨드립니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만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다223054 판결)

또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1928)

따라서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자가 특정된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계약금 입금일자를 매매계약일자로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입금하면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계약서에 매매대금, 목적물, 매수인, 매도인, 중도금지급일자를 특정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보아 계약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계약금 입금당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자가 계약일이 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매수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만을 문자로 통지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매도 및 매수자로부터 대리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입금일자를 계약일자로 잡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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