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곁들인 임료지급 촉구서

작성자몽산.송영환 010 2345 1234|작성시간26.06.17|조회수2 목록 댓글 0

그러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곁들인 임료지급 촉구서로 다시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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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압류 상태를 명시하면서, 동시에 연체된 임료(월세)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임료지급 촉구 및 통지서]** 양식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임차인의 임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만기 시 연체된 임료는 **압류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점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여 작성했습니다.

### 임료지급 촉구 및 통지서 (내용증명 양식)

**[발 신 인]**
* 성 명: [임대인 이름]
* 주 소: [임대인 주소]
**[수 신 인]**
* 성 명: [임차인 이름]
* 주 소: [임차인 주소 (해당 임대차 목적물 주소)]

**[목 적 물]**
* [임대차 주택 또는 상가 주소 및 호수]
**[제 목] : 연체 임료 지급 촉구 및 보증금 압류에 따른 통지**

1. 귀하(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과 수신인은 위 목적물에 대하여 보증금 [보증금 금액]원, 월 임료 [월세 금액]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3. **[임료 연체에 대한 촉구]**
   그러나 수신인은 [년/월]분부터 현재까지 총 [연체 개월수]개월 분의 임료(총액 [연체 총액]원)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 행위이며, 임대인의 심각한 재산적 재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서면을 수령하는 즉시 연체된 임료 전액을 발신인 지정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증금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통지]**

   최근 발신인은 법원으로부터 수신인의 채무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사건번호: 2026타채XXXX)'**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신인은 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수신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없으며, 채권자 또는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 법적 의무(제3채무자 지위)가 발생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5. **[연체 임료의 보증금 공제 및 향후 조치 고지]**

   임대차 보증금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수신인의 임료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판례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연체된 임료 및 관리비 등은 **압류된 보증금에서 최우선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수신인이 임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향후 채권자에게 배당될 보증금이 줄어들어 수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최종 촉구]**

   만약 본 서면을 수령한 후에도 연체된 임료가 조속히 지급되지 않거나, 향후 [2기 또는 3기]* 이상의 임료 연체가 지속될 경우, 발신인은 불가피하게 **본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 및 건물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발신인 : [임대인 이름] (인)**

### 💡 작성 및 발송 팁 (임대인을 위한 실무 조언)

* ***2기 또는 3기 임료 연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3달치**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준을 적어주세요.

* **사건번호 기재:**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예: 2026타채12345)를 명확히 적어주시면 임차인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 **발송 방법:** 이 서면은 반드시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최소 2부 이상 출력하여 발송하시는 것이 향후 소송이나 명도 절차에서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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