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채무자 진술서
사 건: 2026타채 3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이 00 (71-00000
-1238811)
채 무 자: 김 000 (70000-1000000)
제3채무자: 박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하는 한도
[ O ] 인정함 (단,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인정함)
인정 한도: 귀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제 3채무자와 채무자(임차인)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금 2,2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단서 조건: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을 명도함은 물론 임대차 기간 종료후 영업허가권 명의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시인에게 변경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어 그 의무를 완료할때까지 발생하는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실제 명도받고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을 때 보증금 20,000,000원에서 그동안의 연체 차임 및 모든 공제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인정합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한도
[ O ] 지급할 의사가 있음 (단, 위와 같이 공제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함)
진술 내용
제 3채무자가 진술서 작성 현재(2026. 6. 17. 기준) 채무자(임차인)는 이미 2개월분의 차임(금 4,400,000원)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향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목적물을 명도받고 영업허가권 명의이전을 받는 시점에 연체 차임 및 각종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실제 반환할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 한하여 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와 같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 O ] 없음
4.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O ] 없음
2026. 6. 17.
제 3채무자: 박 0 0(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010-2345-1234
수원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