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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제3채무자 진술서

작성자몽산.송영환 010 2345 1234|작성시간26.06.17|조회수2 목록 댓글 0

3채무자 진술서

 

사 건: 2026타채 30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이  00 (71-00000

-1238811)

채 무 자: 김 000 (70000-1000000)

3채무자: 박 0  0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하는 한도

[ O ] 인정함 (, 아래와 같은 조건부로 인정함)

 

인정 한도: 귀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3채무자와 채무자(임차인)사이의 상가 임대차계약(보증금 20,000,000, 월 차임 금 2,200,000- 부가가치세 포함)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단서 조건: 그러나 임대차 보증금은 목적물을 명도함은 물론 임대차 기간 종료후 영업허가권 명의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지시인에게 변경하기로 특약이 되어 있어 그 의무를 완료할때까지 발생하는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실제 명도받고 영업허가 명의를 이전받을 때 보증금 20,000,000원에서 그동안의 연체 차임 및 모든 공제 명목의 금액을 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인정합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한도

 

[ O ] 지급할 의사가 있음 (, 위와 같이 공제한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함)

 

진술 내용

 

3채무자가 진술서 작성 현재(2026. 6. 17. 기준) 채무자(임차인)는 이미 2개월분의 차임(4,400,000)을 연체한 상태입니다. 향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목적물을 명도받고 영업허가권 명의이전을 받는 시점에 연체 차임 및 각종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후, 실제 반환할 보증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에 한하여 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와 같이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 O ] 없음

 

4.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O ] 없음

 

                  2026. 6. 17.

 

                         제 3채무자: 박 0  0(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010-2345-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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