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국민 친절.공정의무

작성자몽산.송영환 010 2345 1234|작성시간26.06.14|조회수6 목록 댓글 0

공무뭔에게 대국민 친절의무가 어느법 몇조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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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규정된 **대국민 친절·공정의 의무**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률에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중앙부처 공무원 등)

 

 *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선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위의 공무원법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공정하고 신속·적법하며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나 부처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도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 공무원이 국민을 대할 때 친절하게 임하는 것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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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게도 친절의무가 있는가요?

 

**********

 

네, **경찰공무원에게도 당연히 친절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마주하는 직무 특성상, 경찰공무원은 일반 국가공무원법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자체 **행동강령**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친절과 공정을 요구받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기본 의무)

경찰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의 한 종류이므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직권남용 금지 등)

 

경찰관의 직무 수행 기본 원칙을 정한 이 법에서는 경찰권 행사 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의 행동 요령을 정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에서 '친절'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행하는 모든 거동과 언행이 국민에 대한 경찰의 인격 표현임을 명심하여 **항상 친절하고 엄숙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4.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경찰청 내부 지침인 행동강령에서도 민원인이나 사건 관계인을 대할 때 친절하게 응대하고 언어 폭력이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의무 위반 시 조치**

 

>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 처분(견책, 감봉 등)**이나 주의·경고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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