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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작성자몽산.송영환 010 2345 1234|작성시간26.06.23|조회수1 목록 댓글 0

준비서면

 

사건명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방역비용 등 청구

 

현재 농어촌 공사 용수관로 공사가 준공된 상황인데 (산림복구가 되는 위치가 아니고 별도의 기존 통행로이고 또한 지난번 제 조카가 동영상을 보내준 대로 오히려 공로까지 차량이 드나들 수 있게 인근 농장에서 태양광 공사장 진입도로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로와 연결된 부위 경사진 부분 콘크리트를 깎아 내고 경사를 낮추어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하여 더욱 통행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피고 농장 후미로 연결된 통행로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사실로 피고가 닭농장 통행로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실입니다.(농어촌공사 용수관 공사 준공에 의하여도 임야로 복구되지 않고 통행이 가능한 사정변경에 주위토지 통행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고를 위한 후문과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닭사육을 하기 최소한 20일전에는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해 줘야 원고가 닭이 놀라 압사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설치는데 2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그 기간 전에 시설건축비를 지급해 주어야 믿고 건축에 착수할 것이며 또한 그에 따른 돈은 가집행선고를 붙여 지연손해금은 연 5%가 아닌 12%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1. 이 사건의 본질

 

본 사안은 단순한 통행권 분쟁이 아닙니다.

 

피고는 원고의 토종닭 70,000수를 사육하는 농장 내부를 통과하여,

자신의 농장에서 종계 암닭 35,000수를 사육하겠다고 하면서 통행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토지 통행과는 전혀 다른 문제로,

가축법정전염병특히 조류독감의 전파 위험을 상시적으로 유발하는 통행입니다.

 

2. 관련 법령상 방역의무

 

대한민국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류 사육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에 대하여는

 

출입기록 작성

 

소독필증 확인

 

차량 및 인체 소독

 

출입 통제

 

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강행의무입니다.

 

3. 피고의 사육 형태가 가지는 특별한 위험성

 

피고는 감정서 7~8페이지에서 스스로

 

종계 암닭 35,000수를 사육 예정

 

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종계 농장은 병아리 부화용 알을 생산하는 농장으로서,

 

사료차량 상시 출입

 

알 수거 차량의 매일 수시 출입(알이 상하면 부화가 안됨으로 매일 하루에도 3회 이상 수거 반출할 것으로 판단됨)

 

부화장 운반 차량의 상시 출입

 

야간 포획 및 반출 작업

 

연중무휴주야간 출입

 

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조류독감 전파에 있어 가장 고위험 사육 형태입니다.

 

4. 원고 농장의 피해 위험

 

원고는 토종닭 70,000수를 방사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을 운영 중입니다.

 

조류독감이 인근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으로 출하가 중단되고,

발병 시에는 전량 살처분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는 수억 원대의 직접 손실과 농장 존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5.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출입 횟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방역요원 상시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금류 사육 현실을 전혀 모르는체 하는 억지 주장입니다.

 

닭 및 알의 반출입은 대부분 야간 및 새벽에 이루어지며,

불시에 이루어지는 출입에 대해 상시 방역이 아니고서는 법적 방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

 

방역요원 상시 배치는 원고의 선택이 아니라,

피고의 통행으로 인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필수 조치입니다.

 

6. 비용부담의 법리

 

피고는 자신의 고위험 가금류 사육을 위해

원고의 농장을 통행하여야만 하는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방역시설 설치비소독시설 유지비방역요원 인건비는

 

피고의 통행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특별비용입니다.

 

이는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상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7. 결론

 

피고의 통행은 단순한 토지 통행이 아니라,

원고 농장을 가축법정전염병의 상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후문 설치비용소독시설 설치비용방역요원 인건비는

전적으로 피고의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피고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이에 반소청구 인용을 구합니다.

 

입증자료로 제출 예정

 

조류독감 발생 현황 자료

 

가축전염병 예방법 관련 규정

 

농장 출입 및 방역 일지

 

감정서 해당 부분

 

.

 

원고(반소원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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