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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크...

작성자『군수』™ [05.임지용]|작성시간08.03.20|조회수20 목록 댓글 0

글쎄 이보단 더 정확한 내용이 있을수 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 하세요 ㅋㅋㅋ 좀 글이 길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사회인 야구에서 보크를 얼마나 잡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심한건 당연히 잡을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모두들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야구규칙] 투수보크 먼저 보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자가 있어야 한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투수가 속된말로 뭔 짓을 해도 보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보크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트포지션 상태에서 와인드업을 한 투수가 정작 타자에게 공을 던지지 않는 경우다. 공을 던졌으되 손에서 공이 빠져서 투수 앞 몇 미터 앞에 패대기를 치는 경우도 어김없이 보크가 선언된다. 둘째, 1루에 견제동작을 했으면서 정작 1루로 공을 던지지 않는 경우다. 2루나 3루에는 견제동작만 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루에 견제동작을 했을 때는 반드시 1루로 공을 던져야 한다. 다만 3루에 견제 동작을 먼저 한후 자연스럽게 1루로 다시 견제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던지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1루에 먼저 견제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어김 없이 1루에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투수는 투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중심발을 투수판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투수판에서 발을 띄면 그 때는 자신이 공을 던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마찬가지로 투수판에 발을 올리면 투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 상황에서 투수가 특정 루로 견제구를 던지기 위해서는 투수판에 올려놓은 중심발이 아닌 자유발을 항상 자신이 던지고자 하는 루로 향해야 한다. 즉 1루 견제를 위해서는 오른손 투수의 경우 왼발을 1루로 향하면서 견제를 던져야 한다. 2루로 던지기 위해서는 몸을 돌려 왼발을 완전히 2루로 향하게 한 후 견제해야 한다. 만일 타자쪽으로 그냥 왼발을 내딛은 채 빠르게 1루로 견제하면 이는 보크다. 다만 투수판에 중심발을 올려 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유발을 루로 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견제할 수 있다. 네째,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작 주자가 없는 루에 공을 던졌다면 이는 보크다. 예를 들어 주자가 1루에 있는데 뜸금없이 투수판에 중심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2루나 3루에 견제구를 던진다면 이는 보크가 된다. 다만 주자가 도루를 한 상황에서 투수가 그 주자를 잡기 위해 다음 루로 던지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1루 주자가 2루 도루를 감행할 때 투수는 1루에 던질수도 있고 2루에 던질수도 있다. 다섯째,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투구관련 동작을 했을 경우에도 보크다. 투수는 언제나 투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수판에 중심발을 올려 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수판을 밟고 있지만 정작 공이 없이 투구 모션을 취하는 경우에도 보크가 된다. 여섯째, 세트포지션에 들어간 투수는 항상 공을 두 손으로 잡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이 상황에서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띄어 투구 의사가 없음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손을 공에서 놓는다면 이는 보크다. 일단 세트포지션에 들어간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띄기 전까지는 와인드업 동작까지 계속 공을 두손을 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상황에서 투수가 실수로 또는 고의로 잡았던 공을 떨어뜨려도 보크가 된다. 다음으로 다소 불명확한 보크 판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수가 세트 포지션에서 투구 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 하는 경우다. 이것은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세트 포지션 상태에서 글러브를 가슴부위에 대고 잠시 멈춰섰다가 와인드업 동작을 취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심판이 투수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던졌다고 말할 정도로 연속동작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는 사실 별로 없다. 그렇지만 간간히 이런 이유로 보크가 실제로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판정에 대한 수비측의 어필이 있게 마련이다. 둘째,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던지는 경우다. 사실 이런 이유로 보크가 선언된 것을 본 적은 없다. 도대체 투수가 타자말고 누굴 보고 던진단 말인가. 세째, 투수가 캐쳐스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 경우다. 이 경우는 보통 고의사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고의사구를 던지더라도 일단 투수가 공을 던지는 시점에서 포수는 두 발 모두를 캐쳐스박스 안에 디디고 있어야 한다. 만일 한발이라도 먼저 포수가 캐쳐스 박스를 벗어난 상황에서 투수가 투구를 했다면 보크다. 그런데 아마 이 경우는 많은 야구팬들도 이미 포수가 상당부분 캐쳐스 박스를 벗어난 상황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나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포수가 한 발 정도는 투수의 투구 이전에 발을 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는 관례적인지 보크가 선언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다음 야구 경기 시청시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자. 네째, 지연투구다. 투수가 이유없이 또는 고의로 투구를 하지 않는다면 심판이 보크를 선언할 수 있다. 리그마다 다르지만 보통 20초 또는 12초 정도를 지연투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심판이 정확하게 시계로 초를 세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유로 보크가 선언되면 또한 수비측의 어필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부정투구다. 대표적인 것이 '퀵 피치' 이다. 퀵 피치란 타자가 아직 타격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수가 빠르게 공을 던지는 행위다. 일종의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끔 투수들은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기 위해 퀵모션으로 투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심판이 그 투구를 퀵피치로 볼지 단순한 퀵모션으로 볼지는 심판의 재량이다. 이 역시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퀵 피치의 경우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크고 주자가 없을 경우에는 볼이 선언된다. 일단 보크가 선언되면 주자들은 한 루씩 진루하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더 궁금한 사실... 만일 보크가 선언된 공이 엉뚱하게 날아가서 포수나 야수들이 잡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이 때 주자들은 한 루의 진루가 인정되지만 계속 인플레이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루로 띌 수 있다. 다만 한 루 이상의 진루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다음 루에서는 야수들의 송구플레이를 통해 아웃이 될 수 있다. 만일 보크가 선언된 공을 타자가 친 경우는 어떻게 될까 ? 타자가 친 공이 만일 보크가 아니었을 경우 아웃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순간 볼 데드가 되고 주자들은 한 루씩 진루가 허용되고 타자는 다시 타격을 하게 된다. 며칠전 요미우리의 1번 요시노부 다카하시가 친 볼이 파울라인 밖에 상대팀 야수가 잡았으나 이미 심판이 보크를 선언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주자는 진루하고, 다카하시는 다시 타격을 한 것도 그 때문이다. 타자가 친공이 안타, 실책 등으로 진루가 허용되거나 또는 타자는 치지 않았으나 사사구가 된 경우 보크와 관계없이 인플레이 상태로 타자와 주자가 모두 진루하게 된다.

 

[ 루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으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 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2루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 Pick off play)일 경우 2루에 송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b)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 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나 또는 내딛기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다고 해서 송구할 의무는 없다.(1루는 예외) 주자 1,3루때 투수가 주자를 3루로 되돌리기 위하여 3루쪽으로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 (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 1,3루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쪽으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으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쪽으로 내딛고 팔을 뿌려 송구하는 동작(僞投)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 부터 빠질 때는(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 주자 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유스러운 발을 내딛으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없다. (e)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 (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우 [문] 주자 1루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는가?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3에 표시된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발이라도 대고 투구하는 흉내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페널티: 8.05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볼 데드가 되고 각 주자는 아우트될 염려없이 1개의 루를 진루할 수 있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도달하고 또한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루를 진루 하였을 때의 플레이는 보크와 관계없이 계속된다.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초의 루를 밟지않아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 이 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크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에 해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때는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페널티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용하여 보크에 의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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