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분기회로
가. 세대내 전등회로의 사용전압은 1∅ 2W 220V로 1회로하고 욕실 전등은 접지선 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세대내 전열회로의 사용전압은 1∅ 2W 220V로 콘센트 10개 이하마다 1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접지선을 시설한다.
다. 대형 전열기구용 콘센트(에어콘등)는 전용분기회로를 구성한다.
라. 주택의 분기회로 구성
예시) 18평 이하 : 전등, 전열 각 1회로, 에어콘 1회로
2.회로의 전선굵기
가. 전선의 굵기(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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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굵기 |
지름 1.6㎜ |
지름 2.0㎜ |
5.5㎟ |
8㎟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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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차단기(AT) |
20 |
20 |
30~40 |
40~50 |
50~60 |
나. 단위주택 간선 굵기는 단위세대 부하용량에 수용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 전등회로는 1.6㎜이고, 전열회로는 2.0㎜를 사용한다.
3. 과전류차단기 시설
가. 과전류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나. 전로 및 기구보호를 위한 인입구, 간선의 전원측, 분기점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다.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ELB : 과전류 겸용)를 설치한다.
라. 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마.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8m이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단, 전동기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분기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내선규정 150-10)
◦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 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이상일 경우
◦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35%이상으로서 길이가 8m이하인 경우
◦ 분기선의 길이 3m 이하로 부하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누전차단기(ELB)시설(내선규정 151-1)
가.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기계기구의 전로에는 지기(地氣)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 등을 시설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내선규정 151-1)
◦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대지전압이 150V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콘덴서, 계기용 변성기등)일 경우
나.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의 저압전로 인입구에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동작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이내 과전류차단기 겸용을 사용한다.(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
라. 누전 차단기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1) 물기가 있는 기계실내의 전등, 전열 회로
2) 주택 옥내(주택의 공용부분, 상가, 관리동 등)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이상 인 경우
3)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의 분기회로
[출처] 누전차단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작성자 윤 희 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