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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및 과전류차단기

작성자다니엘박|작성시간10.07.11|조회수618 목록 댓글 0

누전차단기 및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1. 분기회로

가. 세대내 전등회로의 사용전압은 1∅ 2W 220V로 1회로하고 욕실 전등은 접지선 시설을 하여야

     한다.

나. 세대내 전열회로의 사용전압은 1∅ 2W 220V로 콘센트 10개 이하마다 1회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접지선을 시설한다.

다. 대형 전열기구용 콘센트(에어콘등)는 전용분기회로를 구성한다.

라. 주택의 분기회로 구성

   예시) 18평 이하 : 전등, 전열 각 1회로, 에어콘 1회로


 2.회로의 전선굵기

가. 전선의 굵기(HIV)

전선굵기

지름 1.6㎜

지름 2.0㎜

5.5㎟

8㎟

14㎟

배선용차단기(AT)

20

20

30~40

40~50

50~60

       나. 단위주택 간선 굵기는 단위세대 부하용량에 수용률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다. 전등회로는 1.6㎜이고, 전열회로는 2.0㎜를 사용한다.


 3. 과전류차단기 시설

가. 과전류 차단기는 배선용 차단기(MCCB)를 설치한다.

나. 전로 및 기구보호를 위한 인입구, 간선의 전원측, 분기점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한다.

다. 세대 인입구에는 누전차단기(ELB : 과전류 겸용)를 설치한다.

라. 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마.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35%이상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8m이하의 분기점에 시설한다.

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전선의 허용전류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단, 전동기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분기 과전류 차단기 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내선규정 150-10)

◦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    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이상일 경우

◦ 분기선이 간선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분기선의 허용전류가 간선허용전류 또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35%이상으로서 길이가 8m이하인 경우

◦ 분기선의 길이 3m 이하로 부하측에 다른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누전차단기(ELB)시설(내선규정 151-1)

가.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기계기구의 전로에는 지기(地氣)가 발생시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누전차단기 등을 시설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내선규정 151-1)

◦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대지전압이 150V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것(콘덴서, 계기용 변성기등)일 경우

나. 대지전압이 150V초과 300V이하의 저압전로 인입구에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

     하여야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동작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이내 과전류차단기 겸용을 사용한다.(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

라. 누전 차단기는 다음의 경우에 설치한다.

1) 물기가 있는 기계실내의 전등, 전열 회로

2) 주택 옥내(주택의 공용부분, 상가, 관리동 등)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이상     인 경우

3) 옥외에 설치되는 보안등의 분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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