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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으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하심| 작성시간14.01.04| 조회수1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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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문희주 작성시간14.01.04 우리 스스로 세상에 퍼다 날리면 혹시 가능해질지 모르죠
    그러나 남들이 우리 한글을 써서 그렇게 될 날은 없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는
    즉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글자를 그들이 가져다 쓸 일이 없지요.

    영어는 엉망인 관습글자지만 다 아는 글자이니 적당히 쓰면 정확히는 아니라도 우물쭈물 비슷하게 읽을 수 있지요.
    우리가 한글을 세상에 퍼다 날라서 세상사람들이 영어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날
    하심님의 말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하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1.05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언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말은 계속 분화하고 만들어지기에 말의 통합은 문 희주님의 말씀처럼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통합은 가능합니다.
    수학기호나 화학기호나 물리학기호나 교통신호 같은 것들은 언어가 달라도 세계공용기호로 다 들 뜻이 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각기의 말에 맞추어진 문자가 아니라 의사소통에 촛점이 맞추어진 문자체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28자의 기호적 뜻만으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훈민정음보다 더 간략하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는 없다는 뜻입니다
    제 말에 천문학적인 가치를 주는 분도 있던데 전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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