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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자료실

2022년(인천일보)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 행안위 통과하였다.

작성자부동산학 교수 신광식|작성시간22.07.13|조회수11 목록 댓글 0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 행안위 통과하였다.

인천일보, 김은희 기자, 2022.03.30.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 접경수역 관련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접경지역인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5도 관련 평화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민·계양구1) 의원은 “북한과 바로 인접해있어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서해5도에 평화를 조성하고 공존 가치를 증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시민들과 평화 교육·홍보 행사를 추진하거나 포럼·세미나와 같은 국내·외 교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서해5도 접경수역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비롯해 자료 수집, 연구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행안위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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