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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험방지

제2장 건설기계안전 - 법상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 운반기계 - 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성자다산 노무사|작성시간10.11.25|조회수1,010 목록 댓글 0

[2] 법상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1. 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① 지게차 ② 구내운반차 ③ 화물자동차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의한 작업시 작업계획의 내용

①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③ 화물의 종류 및 형상

④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오크, 셔블, 아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 조치사항

① 안전지주 사용

② 안전블록 사용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전도,전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사항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노견)의 붕괴 방지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경우 준수할 사항

① 포오크 및 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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