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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험방지

제4장 건설 가시설물 안전 - 가설통로 설치기준

작성자다산 노무사|작성시간10.11.28|조회수4,041 목록 댓글 1

{2} 가설통로 설치기준

 

[1] 경사로와 가설계단 및 통로발판

 

1. 경사로 : 외부비계에 설치하여 재료의 운반, 작업원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으로 손잡이를 설치한 때는 제외)

(3) 경사가 15°초과 시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cm 이상,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간격은 3cm 이내로 설치할 것

(5) 경사로의 지지기둥 : 3m 이내 마다 설치

(6) 표준 안전난간 설치

① 상부난간대 높이 : 90cm 정도

② 중간대 높이 : 45cm 정도 높이

(7) 계단참 설치

① 수직갱에 설치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 10m 이내마다 설치

② 비계다리의 높이가 8m 이상인 경우 : 7m 이내마다 설치

 

2. 가설계단

①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안전율 4 이상)

② 가설계단의 1단의 높이는 22cm, 발판 길이는 25~30cm

③ 가설 계단의 폭 : 1m 이상

④ 난간대의 높이 : 90cm 이상

⑤ 지주 및 난간 기둥간격 : 120~150cm(2m 이내 마다 설치)

⑥ 계단의 경사 : 35°

 

3. 통로발판(작업발판):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

①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② 발판이음의 겹침길이 : 20cm 이상

③ 표준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것

 

 

[2] 사다리 및 사다리식 통로

1. 고정식 사다리

① 고정사다리는 90°의 수직이 가장 좋으며, 경사를 둘 경우 수직면에서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옥외용은 철재를 사용할 것

③ 높이 9m 초과 시는 9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④ 사다리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을 것

⑤ 사다리 발 받침대 간격 : 25~35cm

⑥ 목재사다리의 벽면과의 이격거리 : 20cm

 

2. 이동식 사다리

① 길이가 6m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로 할 것

③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 1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을 것

 

3. 사다리식 통로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③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사다리의 전위 방지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경우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이하로 할 것

⑧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3} 거푸집 설치 기준

 

[1] 거푸집 재료 및 조립시 안전조치사항

 

1. 거푸집 및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 변형, 부식,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거푸집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 사항(준수사항)

①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 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 시 상부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③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④ 동바리의 이음 : 동질 재료를 사용하여 맞댐 이음, 장부 이음을 할 것

⑤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청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⑥ 곡면의 거푸집은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 부상방지 조치를 할 것

 

3. 깔판 및 깔목 등을 끼워서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동바리에 대하여 준수할 사항

①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② 깔판,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③ 동바리는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2] 거푸집의 안전기준

1. 거푸집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의 안전기준(파이프받침 제외)

①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②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대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2. 거푸집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받침에 대한 안전기준

① 파이프 받침을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파이프 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③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가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3. 거푸집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한 안전기준

①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②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③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 틀이내 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④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4. 거푸집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한 안전기준

①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② 높이가 4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5. 거푸집의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한 안전기준

①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②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 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3]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1. 거푸집 동바리를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② 재료.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

 

2.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 준수할 사항

① 당해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②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③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④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철근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할 사항

 

1.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크레인 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②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장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하는 때에 준수할 사항

①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②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④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3.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 준수할 사항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아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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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원선리 | 작성시간 16.01.1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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