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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추가

작성자최유정| 작성시간20.10.16| 조회수10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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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방담당교수 작성시간20.10.16 건물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일제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

    우선경보방식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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