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로 계산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검색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x 9% (연금보험율)로 계산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5만원에서 최고금액은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