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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안내?하는 해외자산 신고!

작성자데이빗김|작성시간26.06.05|조회수157 목록 댓글 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해설 · 2026. 6. 4.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올해부터 ‘해외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대상 — 미신고 시 과태료·형사처벌·증여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한눈에 보는 핵심

    신고기간 : 2026. 6. 1.(월) ~ 6. 30.(화)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금융계좌 : 2025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면 신고

    해외신탁 : 올해 첫 신고의무 시행,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설정·유지한 모든 신탁이 대상

    제재 : 미·과소신고액의 10% 과태료, 계좌는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명단공개까지

 

 

1. 6월 4일 국세청 발표 —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6월 4일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 6. 4.).

같은 날 조세 전문지들도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은 지난해 단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겼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금액 하한선이 없는 해외신탁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조세금융신문, 2026. 6. 4.). 조세일보는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3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등 법인별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조세일보, 2026. 6. 4.).

국세청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약 2만 7천 명을 선별해 6월 1일부터 모바일·우편으로 개별 신고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 6. 4.).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핵심

신고의무자  2025. 12. 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둘 다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자산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은 물론 가상자산까지 포함됩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내용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계좌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 정보를 신고합니다.

‘월말’ 기준이 핵심. 연중 잠깐 5억 원을 넘긴 것이 아니라 각 달의 마지막 날 잔액 합계가 기준이며, 그중 합계액이 가장 큰 날(신고기준일)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신고기준일 이후 개설된 계좌는 제외되고, 기준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연도 중 해지한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 해외신탁 신고제도 — 올해 첫 시행

신고의무자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한 거주자·내국법인, 즉 ‘위탁자’입니다. 신탁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위탁자가 수익자 정보를 명세서에 기재).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계좌(5억 원)와 달리 최저 신고금액이 없습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내용  ① 위탁자 인적사항, ② 해외신탁 보유현황, ③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합니다.

 

 

4. 한눈에 비교 — 해외금융계좌 vs 해외신탁

 

구분해외금융계좌 신고해외신탁 신고

신고의무자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금액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보유잔액 합계 5억 원 초과최저 신고금액 없음

자산평가 기준일매월 말일 중 보유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실질 지배·통제 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또는 신탁 종료일), 그 외에는 신탁 설정일

신고내용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신고기한6월 30일까지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부터 6개월 내 / 거주자: 6월 30일까지

 

 

자료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비교표 재구성

 

 

5. 두 가지 신고의무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

거주자인 위탁자가 해외 부동산·현금으로 가족신탁(Family Trust)을 설정한 뒤 신탁 수탁자 명의로 해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위탁자가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또는 공동명의자)에 해당한다면 —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신탁 신고가 모두 발생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예시)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중복 부담은 면제 가능.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세무사 검토의견 — 현행 세법·예규·판례상 유의사항

보도자료에 드러나지 않지만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을 현행 법령과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1)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가 신고의무의 분수령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신탁의 형식(명의)이 아니라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입니다. 실무상 ①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거나, ②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거나, ③ 신탁 종료 시 잔여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삼일PwC 이슈브리프; 법무법인 H&H Lawyers 해설).

실질적 지배·통제가 인정되면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매 과세기간(사업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평가기준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한 번 신고의무가 생기고 평가기준일도 ‘설정일’입니다.

 

(2) 신탁은 ‘외형’이 아니라 ‘실질’ — 최근 판례 흐름

‘실질을 본다’는 시선은 해외신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관리신탁에서, 최초 위탁자가 사실상 처분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구조라면 신탁의 본질에 반해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등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2026. 5. 인용). 국내 신탁에 대한 판단이지만 동일한 ‘실질’ 기준이 해외신탁 신고제도에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3) 계좌를 신고해도 신탁명세서는 ‘별도’ 제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양자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신탁을 통해 계좌를 보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8). 다만 신탁명세서에 계좌정보를 함께 기재하면 계좌신고의무는 면제됩니다.

 

(4) 가상자산을 신탁에 이전한 경우도 신고대상

해외신탁은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고대상입니다. 현금·주식·부동산은 물론 가상자산(코인)을 재원으로 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에 이전한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8). 가상자산은 평가방식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 평가기준일 시가 산정 근거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거주자 판정과 면제 — 외국 거주·이주의 함정

해외신탁 신고의무는 국내 세법상 거주자·내국법인이면 발생합니다. 국외 근무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도 세법상 거주자라면 의무가 있습니다(법무법인 H&H Lawyers 해설).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면 면제(계좌·신탁 공통).

    재외국민·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 : 해외금융계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되나, 해외신탁은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연도 중 비거주자 전환 :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가 거주자 과세기간이므로 출국일부터 6개월 이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신고의무 면제 판정 기간(예시)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6) 미신고의 후폭풍 — 과태료에서 증여세까지

 

구분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미·과소(거짓)신고 과태료미·과소신고액의 10% (한도 10억 원)미·거짓신고액의 10% (한도 1억 원)
자료 제출·보완 불응신탁재산가액의 10% 추가 (한도 1억 원)
출처 미소명·거짓소명미·거짓소명액의 10% 추가미·거짓소명액의 20% 추가
명단공개·형사처벌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공개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13~20% 벌금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제91조,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 소명하면 위 가산 과태료에 더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라 위탁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 취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9, Q8). 과태료와 증여세가 중첩될 수 있어 자진신고의 실익이 큽니다.

 

(7) 실무 체크포인트

    2025년 1~12월 각 월말 잔액과 당일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재정환율) 자료를 미리 확보 — 1년치 조회·환산에 시간이 걸립니다.

    공동명의·공동위탁 구조는 각자 신고가 원칙이되, 한 명이 전체 정보를 함께 신고·제출하면 나머지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전년도 신고내역(금융회사명·계좌번호 등)을 올해 신고서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과의 연결 구조(수익권 확정 시점, 위탁자 지배력)까지 함께 검토 — 신고는 ‘명세서 제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6. 신고 방법

해외금융계좌 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경로로 전자신고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홈택스 신고화면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해외신탁 은 홈택스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경로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해외신탁명세서 홈택스 제출화면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6. 4.)

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 2 → 6 → 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7. 미신고 제보 포상금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 등을 토대로 미신고 혐의자를 정밀 검증할 예정입니다. 중요 자료 제보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중요자료 제보 : 최대 20억 원

•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정보 제공 : 최대 40억 원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 포함 시 : 최대 90억 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8. 자주 묻는 질문 (Q&A)

Q. 작년에 신고했고 잔액 변동도 없는데 올해 또 신고하나요?

A. 네.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매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각 50%) 계좌 잔액이 6억 원입니다. 1인당 3억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공동명의자는 각자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지분과 무관하게 각자 6억 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면 그 다른 사람은 면제됩니다.

 

Q.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 중인데 신고대상인가요?

A.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보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대상입니다.

 

Q.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해외신탁도 신고하나요?

A.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신탁이라면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2025. 1. 1. 이후 설정분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Q. 위탁자가 여러 명인 해외신탁, 한 명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각 위탁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탁자가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나머지는 면제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도 위탁자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9. 맺음말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으로 역외 자산의 투명성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는 금액 하한이 없어 누락 위험이 특히 큽니다. 실질적 지배·통제 여부, 계좌·신탁 중복신고와 면제, 가상자산 평가, 증여세 연결까지 사전에 점검해 6월 30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검토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세무사

개별 신탁·계좌 구조에 따라 신고의무와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출처 및 근거

1.   국세청,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보도참고자료, 2026. 6. 4. (삽화·도표는 정책브리핑 공개자료 / 공공누리)

2.   조세금융신문,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올해부터 해외신탁도 신고대상’, 2026. 6. 4. (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4916)

3.   한국세정신문, ‘해외금융계좌 잔액 변동 없어도 1년 지나면 다시 신고해야’, 2026. 6. 4. (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5390)

4.   조세일보,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2026. 6. 4. (joseilbo.com)

5.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신탁,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과세는 실질을 본다’, 2026. 5.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인용)

6.   삼일PwC, ‘해외 재산 투자 시 주의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 이슈브리프 (pwc.com/kr)

7.   법무법인 H&H Lawyers, ‘한국, 해외신탁 신고의무 본격 시행’ (hhlaw.com.au)

8.   관계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8조·제90조·제91조, 조세범처벌법 제1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본 글은 국세청 공개 보도자료와 출처가 명시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기사는 각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으며 본문은 사실관계를 요약·재서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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