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신고안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2025 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대상 — 신고세액공제 3%와 무신고가산세 20%가 갈리는 한 달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2026. 6. 8.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026년 6월 8일 밝혔습니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기한이며,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고,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면 세무서 비치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두 제도, 한눈에 구분하기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증법 §45조의3)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상증법 §45조의4)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매출)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
공통적으로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2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상증법 §45조의3)
〈일감몰아주기 과세구조 —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6.8. / 공공누리 제1유형〉
과세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
| ① 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
|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고 중견·중소기업이 아니면 20% |
|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한계보유비율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
증여의제이익 계산 — 법인 유형별로 다릅니다
| 수혜법인 유형 | 증여의제이익 계산식 |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일반)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
| 중견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
| 중소기업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최대주주 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와 그 친족인 주주
·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신고·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12월 결산 → 2026.6.30.)
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상증법 §45조의4)
〈일감떼어주기 과세구조 — 자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6.8. / 공공누리 제1유형〉
과세요건
|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
|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일 것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기회 제공’이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입점·대리점 계약 등 명칭을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이익 — 3개 연도 선반영 후 정산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개 사업연도분 이익을 먼저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추어 정산신고합니다.
·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한 개시연도 수혜법인 이익 × 주식보유비율) − 개시연도분 법인세 상당액} ÷ 개시연도 월수 × 12] × 3
· 정산사업연도 [(개시~정산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 이익 합계 × 주식보유비율)] − 개시~정산연도분 법인세 상당액
· 정산세액 정산연도 증여세액과 개시연도 증여세액의 차액을 신고·납부(또는 환급)
| 올해 정산신고 대상은 누구? 2024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이며,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4 실무상 특별히 검토할 사항 — 자주 틀리는 7가지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실수 사례 Top 7’은 실제 경정·가산세로 이어지는 단골 쟁점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바른 처리 ✓ | 잘못된 처리 ✗ |
| [공통] | ||
| ❶ 중소기업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 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
| ❷ 주식보유비율 계산 |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포함) |
| ❸ 신고대상자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모두 | 지배주주만 신고(친족주주 무신고) |
| ❹ 세후영업이익 변동 | 변동 시 수정신고(기한후신고) | 무신고로 방치 |
| [일감몰아주기] | ||
| ❺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과세요건 판단 정상거래비율 — 중견 40%·일반 30% | 증여의제이익 계산 차감비율 — 중견 20%·일반 5% (서로 다름!) |
| ❻ 주식보유비율 계산(과세요건)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 직접보유분만 계산 |
| [일감떼어주기] | ||
| ❼ 제3자 매출로 영업이익 발생 |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 발생 시 신고 |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무신고 |
검토 포인트 ① — “내가 양쪽 회사 주주이니 자기증여라 비과세” 라는 오해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시에 시혜법인(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결국 내 회사끼리 거래이고 이익도 손실도 나에게 귀속되니 자기증여여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이고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볼 수 없어 자기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 지분 상당분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단계에서 과세제외매출액(상증령 §34의3)으로 별도 반영되므로, “과세 여부” 판단과 “이익 계산”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검토 포인트 ② — 과세요건 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비율
가장 빈번한 계산 실수입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정상거래비율(일반 30%·중견 40%·중소 50%)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거래비율에서 빼주는 초과거래비율(일반 5%·중견 20%·중소 50%)은 다른 숫자입니다. 특히 일반기업은 과세요건이 30% 초과인데 계산 시 차감은 5%에 불과해, 두 비율을 같은 값으로 착각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토 포인트 ③ — 간접보유비율과 친족 합산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간접보유비율은 출자관계별 지분율을 곱해 산정하며(예: 갑이 법인A 지분 30%, 법인A가 수혜법인 지분 50% → 갑의 간접보유비율 15%), 1천분의 1 미만인 출자관계는 제외합니다. 과세요건 판단 시에는 지배주주뿐 아니라 그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의 보유비율까지 함께 봅니다.
검토 포인트 ④ — ‘사업기회’의 범위(일감떼어주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합니다. 밀접성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지원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2019.12.27.). 단 1주만 보유해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과세최저한)인 경우만 제외됩니다.
5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놓치면 20% 가산세
| 6.30.까지 자진신고 시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
| 신고세액공제 3%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연 약 8.03%) |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사안이라도 한 달 안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이 20%p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6 신고 방법과 모바일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확인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전자문서를 본인인증(비밀번호·지문 또는 휴대폰·PASS 인증) 후 열람
· 신고서식·작성요령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상담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라면,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 > 증여세 > 참고자료실 > 2026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정상가격 거래’여도 일정 범위를 넘으면 과세되는 증여의제 제도라는 점에서, 거래 자체의 적정성과 별개로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친족주주 누락, 자기증여 오해, 비율 혼동은 매년 반복되는 쟁점이므로, 지배주주·친족 단위로 보유비율과 거래비율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적용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
자료 출처 및 저작권 안내
· 본문 및 삽화·도표: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2026.6.8.)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활용했습니다.
· 관련 보도: 아시아경제·뉴스핌·GNN 뉴스통신 등 2026.6.8.자 보도(국세청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 기사 본문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두52214 판결(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와 자기증여) — 사건번호는 법률신문 판례평석(2024.3.31.)을 통해 확인했으며, 판시 취지는 자체 정리했습니다.
· 예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2019.12.27.).
·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4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3·§19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적용 시점의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예규·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