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제출대상 업종. 확인 방법 ---공장등록증 표준산업분류표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시간22.06.12| 조회수170| 댓글 2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06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산재 현황에 포함되는 총 사업장 수는 90만9461개에서 287만6635개로 216.3% 늘었다. 총 노동자는 1058만1186명에서 2017만3615명으로 90.7% 증가했다.

    그동안 산재 사망자(이하 사망자) 수는 2748명에서 2223명으로 19.1% 줄었다. 다만 2016년(1777명) 이후 13년간 감소세를 유지하던 사망자 수가 2018년 2000명을 넘어선 후 지금까지 조금씩 늘고 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과 달리 요양재해자 수는 8만1434명에서 13만348명으로 60.1%나 늘었다. 요양재해자는 3일 이내에 치유할 수 없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산재보상(산재보험급여)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말한다.

    요양재해자 수는 수시로 증감을 반복했는데, 2010년 이후 2017년(8만9848명)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몇년간 사망자도 요양재해자도 증가세라는 건데, 정부의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 작성자 세이프퍼스트 황기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6.02.06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오는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된다.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