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어
사업장에게 비용없이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작성지원등 중처법 매뉴얼작성 지원등 컨설팅 해주는 정 부 위 탁 사 업 )해주는 사업이니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바랍니다
■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계약한 민간 안전관리 대행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5회 방문(제조업인경우), 2회방문 (서비스업인경우) 하여 중처법 매뉴얼 서류 작성, 안전보건방침 작성지도, 비상조치계획 작성 지도, 위험성평가 작성 지도 교육 컨설팅 지원 하는 정부 위탁 사업
아래 파일 자율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세요
1.(컨설팅 대상 업종)
1)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2) 기타 서비스업종
* 컨설팅 비용 : 수수료 없음
2.컨설팅 지원 제외 -----> 4인이하 사업장
①’25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②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③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④’22년~’24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⑤’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 (체계구축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⑥’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장
※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ISO45001 인증사업장, 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중인 사업장과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