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모든 업종 사업장으로 확대시행되어
사업장에게 비용없이 무료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해주는 사업이니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바랍니다
1.(컨설팅 대상 업종)
1)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2) 기타 서비스업종
* 컨설팅 비용 : 수수료 없음
2.컨설팅 지원 제외 -----> 4인이하 사업장
①’25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기술지원사업(위탁) 사업장,
②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③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④’22년~’24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공단 또는 위탁)을 지원받은 사업장
⑤’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 (체계구축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
⑥’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장
※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
◆ ISO45001 인증사업장, 안전관리 대행 위탁관리중인 사업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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