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미실시 5백만 과태료 부과, 50인이상 내년1월 부터 시행 확정ㆍ50인미만 모든사업장 28년1월부터 시행 확정
작성자세이프퍼스트 황기현작성시간25.09.09조회수466 목록 댓글 1▪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50인 이상 : 27년1월1일, 50인 미만 사업장 28년1월1일 시행)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참여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 위 반 행 위 | 1차 | 2차 | 3차 |
|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근로자 공유 의무 위반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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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_ 개정문 개정 이유 다운로드 클릭
법률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 다운로드 클릭
위험성평가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순차 적용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7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이 부과된다
2026년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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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은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재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강조되어 온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사항을 노동자들이 공유받을 수 있게 된다.
노사가 위험성평가를 함께 실시하며, 보다 내실있게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뤄져, 산재 예방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현장에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 작동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 미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 주요사항 노동자 미공유 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안전 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 기존 고용노동부 고시 폐지하고 노동부 훈령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고 청취조사표 작성해서 의견 수렴등을 거쳐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 안전조회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의무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제안이유 |
ㅡ 현행법상 위험성 평가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예 : 전년도 평가 날짜만 뱌꿔서 올해 작성, 대충 작년 개선사항 복사해 붙여 놓기등 대충 작성 안됨
ㅡ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내실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노동자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수립된 개선대책이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공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ㅡ 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노동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며, 위험성 평가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인 산업 재해 예방 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예 : 청취조사표 작성, 게시판 공유등 아래 사진 참조
| 주요내용 |
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개선대책 수립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 평가로 정의함 (안 제36조제1항).
나.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함
(안 제36조제2항).
다.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위험성 평가에 참여 시키도록 함 (안 제36조제3항 신설)
라.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 에게 교육, 설명회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중대재해 가능성이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의 경우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제36조제4항 신설).
마.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안 제36조제6항).
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175조제4항).
사.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5조제5항)
아.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175조제6항).
# 위험성평가 작성 대행 컨설팅시 세부계획
1)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제조공정도상 평가범위 설정, 상시근로자수, 업종, 산재발생 여부, 위험기계 설비 리스트, 약품 MSDS 등
2) 계약 및 현장확인 :
사업장 방문 후 계약 체결 및 현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요청하는등 사전준비 실시
3)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
관리감독자, 작업반장 담당자와 동행하여 사업장 전체를 순회 점검,근로자 청취조사표 작성 (설문조사,인터뷰등), 제조공정도, 작업절차서, 위험기계설비 파악, 사용하는 모든 약품의 MSDS, 사고사례등 안전보건자료등을 검토하여 공정별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4) 위험성 실시 계획서, 위험성 평가서 작성 대행 지도 조언
---->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수준 상.중.하 3단계 판단법등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5)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안전난간,방호덮개,환기장치 설치,인터록장치등 공학적 대책 / 지게차 , 중량물, 크레인등 작업계획서 작성등 관리적 대책 / 안전보호구착용, 안전표지판부착, 안전교육 시행 등으로 담당자와 기한을 정해 협의하에 감소대책 수립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6)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그 결과를 3~5년간 보존한다.
위험성평가 작성시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