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깨우치자!)3
정관(定款)의 제도적 본래 뜻
“제도(制度) 속에 우리의 법인의 정관(定款)이 있다.”
라고 작성자가 말합니다.
핵심을 찾고 확인하세요
<<<< 제도. 법인. 정관.>>>>
여기서 제도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무엇인가요?
또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그런 말은 아래와 같이 설명됩니다.
제도란(制度-) :
관습·도덕·법률 등의 규범(規範)으로
조직 구조의 체계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조의 체계의 틀
그 속에 우리에게 정관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자 원칙(原則) 이지요.
법인이 요구하는
제도적(制度的) 으로, 정관은 필수 조건 입니다.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정관이 곧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조직을
움직이는 시스템(system)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의 회원으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도적 문화의 범주에
바로 정관속에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 것니다.
제도적 문화(制度的文化)에 스며
법률·관습 따위와 같이
우리의 행동이나 사회생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할 법률입니다.
회원은 모두 이 기능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원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정관에서 규정한 것을
함부로 어기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되고
저버리면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강제규정으로 벌칙을 조항에 넣은 것입니다.
이 벌칙은 누구나 똑같은 구속을 당하는 것으로
회장이든, 임원이든, 대의원이든, 회원든,
가림(구별) 없이 일률적(一律的)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사(理事)라는 말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理事)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사는 임원(任員)입니다.
임원중에 타이틀이 붙은 것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업무상 책무와 책임의 다름이지
임원이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관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듯
모든 임원은 정관이란 법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특별히
임원들이라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임원은 모든 법인(法人)
즉 자연인이 아닌 법의 사람으로
책임지고 맡아 관리하는 자(者)들입니다.
이사의 집단을 임원(任員)이라 하며
이사(理事) 이들은
서로 평등 관계이지
종속관계가 되어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이사 (理事) 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法人)과 임원(任員)은
땔 수 없는 관계(關係)로 서로 다른 업무와 책임을
그리고 직분에 맞는 권리를 불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대표이사가 자신의 권리로 정관의 조항에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임원은
사무를 처리를 최종 조율하고 회원앞에, 이를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직위에 있는 이사 모두가 임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2026년 6월 13일 다솜이 이병수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