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최근에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진입하는 도로가 지목은 농림부 구거이나 과거 몇십년전부터 구거에 흉관을 매립후 인근 마을주민들(불특정다수인이 사용중)의 마을길로 사용하는 도로(밑으론 농업용 배수로로 이용중임)로 진입도로로 허가신청을 하였더니,
- 관계행정기관에서는 진입도로로 신청한 부분은 농림부 구거로 현 공공용도로로 사용 하고 있어도 도로밑으로 흉관이 매설된채 농업용배수로 사용중인 구거로 농업기반설목적외사용승인을 마을 길 입구부터 건축허가 신청지 까지 약 150m를 모두 받으라고 하는데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인데도 나만 허가를 받는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 결론적으로 현행 도로 밑으로 흄관이 매설된채 불특정다수인이 사용중인 지목상 농림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승인없이 도로로 사용할수 있는것인지요?
2.답변
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반시설관리자(시장, 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인 구거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농어촌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아울러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 및 농업기반시설의 폐지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농업기반시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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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특별자지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②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농어촌정비법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