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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위촉 공고,2026. 6. 17(수) ∼ 2026. 6. 26(금), 17:00

작성자박진환(동문회장 2018년2월졸업)|작성시간26.06.14|조회수1 목록 댓글 0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공고 제2026-02

 

 

 

2026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위촉 공고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을 강의하실 강사를 다음과 같이 위촉합니다.

 

202669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장

 

 

1. 모집 인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주말반

 

 

2. 지원 자격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53조의2 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①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초등학교 정교사(2)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한 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3. 제출 서류 :

. 사회통합프로그램 자기소개서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이력서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1

 

. 강의계획서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강의계획서 작성함

1) 한국어와 한국문화(100시간) : 중급1단계 또는 중급2단계 중 선택,

11, 8시간, 토요일 또는 일요일 수업 기준 1학기(13) 작성

 

. 강의지도안 1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의지도안 1개 작성함

1)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해당 문법 4개 중 택1, 50분 수업 기준 지도안 1개 작성

중급1단계, 11과 부동산, 문법 2(󰂿󰃰-는 데다가, 󰂿󰃰-는다)

중급2단계, 15과 법과 질서, 문법 2(󰂿-다시피, 󰂿-는 법이다)

 

. 최종 학교 졸업(재학)증명서 1

. 사회통합교육(한국어교육)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

. 해당 자격증 사본 1

 

 

4. 지원서 접수

. 공고 기간 : 2026. 6. 9() 2026. 6. 16()

. 접수 기간 : 2026. 6. 17() 2026. 6. 26(), 17:00분 마감

 

5.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 : billow9@naver.com

. 제출서류(~)1개 한글 파일(이름 :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홍길동)로 제출, 압축 파일 불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하오며, 구비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사오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6. 선발 전형

. 1: 서류 전형

- 발표(예정일) : 2026. 7. 1(), 합격자 개별 통보,

. 2: 면접 및 시강(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대상)

- 일시 :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6. 7. 14(), 합격자 개별 통보

 

 

7. 강의료 및 시간

. 강의료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규정에 따름

. 강의 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매 학기 과정별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상이(폐강 포함)하므로, 매 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및 기타  

. 문의 : 인하대학교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 032-860-7905

 

 

 

 

[붙임 1] 사회통합프로그램 자기소개서

[붙임 2]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신청서

[붙임 3]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등록 이력서

[붙임 4]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5]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서약서

[붙임 6]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붙임 7] 강의계획서

[붙임 8] 강의지도안(한국어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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