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1612호
| 군산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
군산시에서는 2026년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22일
군산시장
| 1 | 모집 분야 |
ㅇ (모집분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ㅇ (모집인원)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 주말반 총 O명
ㅇ (근 무 지)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멀3길 23)
ㅇ (강의시간) 각 단계별 시간 별도 공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개설 수에 따라 강사별 강의 배정 수는 상이하며(폐강포함)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강사수당)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의 강사 인건비 기준에 준함
| 2 | 모집 전형 |
ㅇ (공고기간) 2026. 6. 22.(월) ~ 6. 30.(화), 9일간
ㅇ (서류접수) 2026. 6. 24.(수) ~ 6. 30.(화), 5일간, 주말제외
ㅇ (1차 서류 접수방법) 이메일(bluebrow@korea.kr), 18시까지 도착분
※ 메일접수 제목은 “강사지원-이름”으로 제출 요망
ㅇ (1차 서류 심사결과) 2026. 7. 3.(금) * 개별 통보
ㅇ (2차 면접 심사) 2026. 7. 7.(화) * 시강 : 문법교안 A4 1장 준비(주제 자율 선택)
ㅇ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7. 8.(수) *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강사 지원 자격 |
(2025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별표 5, 6)
| 구분 | 강사 자격 기준 |
| 한국어와 한국문화 |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자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아래 해당자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이수 후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나.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초등학교 교사 2년 이상 경력 확인 가능자로서 「국어기본법 시행령」별표1의 한국어 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을 이수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은 해당사항 없음 |
| 강사로 활동할 수 없는 자 | |
|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출입국관리법」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1호~6호, 9호~11호, 13호, 19호), 제95조(1호~6호, 8호, 10호), 제96조(1호~3호), 제97조(1호, 2호)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 포함)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⑧ 「규정 위반 강사 처분기준」 상의 전담인력 또는 강사로서의 활동이 금지된 자 | |
| 4 | 제출 서류 안내 |
ㅇ [붙임1] 강사등록신청서 [붙임2] 강사등록이력서
ㅇ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강사 서약서
ㅇ [붙임5] 자기소개서 [붙임6] 강의 교안(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증빙자료(해당 분야 자격증 및 이수증,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증명서, KIIP 강의활동확인서 등)
| 5 | 기타사항 |
ㅇ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7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최종 채용합격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군산시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개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강의 배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설 과정 수에 따라 조정(폐강 등)되므로 모든 강사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063-454-263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