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량 - 20키로 이상일 경우 방문수거가능
기준량에 포함되는 품목
1.헌옷, 신발, 가방, 속옷, 모자, 벨트, 지갑등등(몸에 착용할수 있는것 대부분 가능)
2.커튼, 카페트
3.후라이팬, 냄비(철로된 재질)
4.컴퓨터본체, 모니터, 노트북, 핸드폰, 에어컨
수거 불가 품목
1.나무, 플라스틱, 유리, 고무재질
2.자전거, 유모차등 유아용품
3.짝없는신발, 털달린신발(어그부츠), 욕실화
4.여행용 캐리어가방, 골프가방, 007가방
그외 수거 품목
1.가전제품
기준량에 포함되는 가전류를 제외한 소형가전류는 헌옷수거시 무상수거 가능
단, 대형가전류는 이동조건에 따라서 수거가 불가할수 있습니다.
2.종이류
헌책 만화책 학습지 잡지책 이면지 신문지등 수거 가능합니다.
헌옷 수거시 함께 수거가능하며, 최대 50키로까지만 수거 가능합니다.
단, 박스재질은 수거가 불가합니다.
현재 1키로당 단가는 50원씩 입니다.
3.이불, 인형, 베개, 방석등
헌옷 수거시에 1~2개 정도 소량일 경우 무상수거 가능한 품목입니다.
4.철
비철(자석이 붙지않는 재질)- 유상수거
고철(자석이 붙는재질) - 무상수거 또는 부피가 많이 큰경우 수거불가
★접 수 방 법★
1.대표전화 1588-5476 접수
2. 네이버 따봉 카페 에서 접수
3.카카오톡 친구신청후 접수 (카톡 아이디-@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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