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오적처벌법, 김좌진법 국민청원서

작성자홍화평|작성시간21.01.30|조회수143 목록 댓글 0

국 민 청 원 서

□제목 :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과 《민족역사 왜곡행위자 처벌 및 역사정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청원하는 이유

○홍암 라철 대종사 등 수십 명과 고종황제의 독려와 칙령을 받은 의병대장과 의병이 을사오적을 처단하려 하였으나 일본군 호위무사들의 삼엄한 경계로 실패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가 독살당한 뒤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가는 을사오적인 《학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을 국가법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여, 국가번영과 조국통일에 막대한 폐단을 끼치고 있습니다. 을사오적은 국가 고위공직자로서 매국•매족•사취한 자들인데, 100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아니한 채 버젓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난날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 위법에 해당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가가 《을사오적처벌법》을 제정하여 집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주항일무장독립전쟁 당시 청산리전투에서 북로군정서 군사부 사령관과 대한북로독군부 제1연대장으로 공적을 크게 올린 백야 김좌진의 가족사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바로 잡지 아니하여 지난 십수 년 동안 가짜들이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실례로서 김좌진 장군의 정실부인 오숙근 여사는 중국 흑룡강성 보청현에서 1947년에 사망하였는데, 김두한은 오숙근여사가 1958년에 사망하였다며 김좌진의 유택에 가상의 시신을 합장하였으며, 김을동은 본인이 6살 때에 오숙근 여사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인바 이때는 오숙근 여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였습니다. 이는 완전 조작입니다. 또한 김좌진과 홍범도의 공적만을 과대평가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윤자형, 서일, 최진동, 최운산, 김혁, 최치흥, 안무, 현천묵, 이대성 등이 역사의 뒷전 그늘 속에 밀려있어, 만주항일무장독립운동사는 반쪽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후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가짜와 친일파들의 득세가 더욱 심해져 만주항일무장독립군의 명예는 요원할 것이며, 봉오동독립전쟁과 청산리독립전쟁이 일제의 간교한 흉계로 국제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대한민국은 2차대전 연합국에 포함되지 못한 실책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왜곡된 만주항일무장독립전쟁사를 바로잡아 국가 위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주항일무장독립군 모두를 포함한 《김좌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은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며 “한번 잘못한 것보다 잘못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경성제국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문교부 장관을 지낸 이병도는 일본침략자들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2천년 역사를 깡그리 왜곡•조작•삭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병도는 이미 일제침략자들이 조작•조장•삭제한 우리 민족역사를 일제가 주장한대로 실증주의론을 앞세워 교육•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족역사는 완전히 날조되었고, 국민은 거짓역사 중증에 빠져, 9천 년 숭고한 문화는 물론 일제침략사를 망각한 바보천치가 되었습니다. 이병도는 이완용의 조카로서 만고의 대역적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학문적 업적을 기린다며 진단학회에서는 1980년 ‘두계학술상’을 제정해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진단학회의 진단“震檀”이란 말은 단군의 역사를 천둥벼락으로 송두리째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이런 “민족역사말살선봉범죄자”에게 1954년 금성무공훈장, 1955년 서울시문화상, 1956년 대한민국학술원상, 1962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1977년 인촌문화상, 1979년 5·16민족상을 수여했습니다. 비단 이 뿐만 아닙니다. 따라서 역사왜곡•조작 행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민족역사 왜곡행위자 처벌 및 정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시행 청원 사항

1. 을사오적처벌법 시행

[처벌대상]

①학부대신 이완용 [범죄유형: 매국매족사취행위]

②내부대신 이지용 [범죄유형: 매국매족사취행위]

③군부대신 이근택 [범죄유형: 매국매족사취행위]

④외부대신 박제순 [범죄유형: 매국매족사취행위]

⑤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범죄유형: 매국매족사취행위]

⑥이 법이 정하는 범법행위자

 

2. 김좌진법 시행

[처벌대상]

①홍성군수 [범법유형: 김좌진 역사•가족사 왜곡•조작 도서 출판, 잘못 출판한 도서를 고치지 아니하고 방치•방임•체념함]

②김두한(전 국회의원) [범죄유형: 김좌진 유택 조작 사기]

③김을동(전 국회의원) [범죄유형: 김좌진 가족사진 조작 사기]

④이 법이 정하는 범법행위자

 

3. 민족역사 왜곡행위자 처벌 및 정립에 관한 법률 시행

[처벌대상]

①이병도(전 문교부장관) [범죄유형: 단군왕검 건국신화 조작과 민족역사 왜곡•조작• 방임죄, 조작된 역사 유포죄]

②역사 정립 부문 : 조선상고사, 일제침략사, 만주무장독립운동사 등

③이 법이 정하는 범법행위자

④이 법이 정하는 역사 정립

 

□배심제 도입

《을사오적처벌법》과 《김좌진법》을 국가법으로 시행하여 판결할 때는 만주반일무장독립군유족및기념사업회, 순국선열유족회, 대한광복회, 일제강제징용피해자단체를 배심원으로 하는 배심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2021년 2월 22일

 

위 청원인 성명 : 전재진(580816-1******)

휴대전화: 010-448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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