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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는 징계사유가 될수없습니다!!

작성자꼼니|작성시간16.02.18|조회수40 목록 댓글 0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제 참여를 독려하는 메일을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부당전보된 동대부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108배 정진을 알려드립니다. 추모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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