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6조,
국민의 청원권 및 국가기관의 심사의무조항을
대한민국 최초의 처녀(?)대통령이라는 그녀는 알고 있는 것일까?
그 처녀(?)가 취임선서에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다는데 ....
촛불집회와 야당의 장외투쟁에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대한민국 국가기관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 .
이젠 더 이상 국정원이 바꾼 애 한테 사과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이 개입된 부정선거,
침묵의 그네 타고 있는 대통령으로 바꾼애의 사과만으로 봉합될 문제인가 말이다.
사과를 받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면 이 다음에는 어찌 하겠다는 것인가 말이다??
이번 촛불궐기는 바로,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속이고 민의를 교란시키며 민주주의를 강탈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 자리를 훔친,
국기문란과 국정혼란의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그 무리들에게 응분의 형벌을 마땅히 받게하여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사건에 경각심을 주고
바로 민주주의를 주인인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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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토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