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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국정원 조작 의혹 받았던 사건.. ‘추적60분’ 방송 불방 논란

작성자카프노조|작성시간13.08.31|조회수66 목록 댓글 0

국정원 조작 의혹 받았던 사건.. ‘추적60분’ 방송 불방 논란

KBS새노조 “국정원 신뢰에 흠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 발상”

정혜규 기자 jhk@vop.co.kr

 

31일 방송 예정이던 KBS2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이 보류 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한 이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30일 KBS 새노조 등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후 추적60분 제작진에게 '사전 심의결과 방송 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불방을 통보했다. 백운기 KBS 시사제작국장은 제작진에게 "이 사건은 1심 판결만 끝나고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계류 중인 사건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심의실이 판단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 유모(33)씨가 근무중 얻은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가보안법 사건이다. 국정원이 유씨를 수사한다는 소식이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검찰은 유씨를 구속 기소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협박, 회유, 폭행을 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KBS 정권의 방송이라는 지탄 받게 될 것"

이러한 전후 사정 때문에 KBS가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상대로 내란음모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국정원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재 이 의원 등은 내란 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제작진이 약 3개월간의 국내외 취재를 거쳐 VCR 제작까지 마무리한 상황에서 방송 직전 보류 통보를 받았다는 점도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 추적60분 제작팀에 따르면 최종 보류 결정이 나기 전 백 국장은 제작진에게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거론하며 "예민한 시기에 악용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적60분이 취재한 사건은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기소를 다룬 내용으로 사건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국정원 수사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며 "(이를 불방하겠다는 것은) 현재 진보당의 내란 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흠을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추적60분' 제작진도 "사쪽은 방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수사의 주체인 국정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방송 시점을 조정하는 일이야 말로 정치적"이라며 "이번주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방송되지 않는다면 KBS는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방송'이라는 무서운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vop.co.kr/A000006733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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