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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국정원부정선거

[스크랩] 닭그네 이제 너는 뒈졌어!! 공표 전에 보고,전송및방송한 것으로 경북 경산시 전체의 90.6%에 달하여 경북 경산시의 개표가 원천무효

작성자김범우|작성시간14.02.01|조회수208 목록 댓글 4
201212192202공표한 진량읍제11투표구 2,324표공표 25분 전201212192137먼저 보고,전송 및 방송하였고, 201212192226 에 공표한 서부2동제5투표구 2,343표공표 22분 전201212192204먼저 보고,전송 및 방송하였는데, 이렇게 공표 전에 보고,전송및방송한 것35개 개표상황표, 72,519표이며 경북 경산시 전체 151,392표47.9%에 달하여 경북 경산시의 개표가 완전히 불법이며, 원천 무효임을 증거함. 경북 경산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의 공표 전 방송금지, 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의 전산개표에서 득표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의 증감죄를 범했다.

ㅇ특히  201212192013보고,전송및방송한 1,769표부터, 201212192348 공표한 중앙동제1투표구 2,878표에 대하여 공표 4분 전20121219234419표 적게 보고,전송및방송2,859표까지 64,700표의 개표상황표없는 방송모두 공표 전에 방송 또는 공표 전에 합산 방송한 것으로서 총 137,219표공표 전에 보고,전송및방송한 것으로 경북 경산시 전체 151,392표90.6%에 달하여 경북 경산시의 개표가 원천무효임을 증거함.  이러한 탈법, 불법 개표 및 방송은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였음을 증거함. 경북 경산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3항의 공표 전 방송금지, 공직선거법 제 278조 3항의 전산개표에서 득표수 계산의 정확성을 위반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의 증감죄를 범했다.



ㅇ특히 201212200053보고,전송및방송-1표개표상황표 근거 없이 보고,전송및방송하였을 뿐만아니라, 방송없는 공표와 개표상황표없는 방송 표차를 단 1표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산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조작개표를 진행하다가 착오로 개표와 방송을 합산한 결과를 잘못계산하여 개표상황표 근거 없이 임의로 감표 방송한 치명적인 사례이다. 더불어 개표상황표 근거없이 -19표와 +19표임의로 보고,전송및방송한 것중앙선관위와 경북 경산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 249조 개표사무원에 의한 투표의 증감죄를 범했으며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표시간을 지연하여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개표한 것을 증거함.





첨부파일 경북_경산_분석-공표방송조작개표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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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돌가루도사 | 작성시간 14.02.01 국정원 대선 개입 어디까지였을까요?
    선관위 예외일까요?
  • 작성자국수 | 작성시간 14.02.01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진실이 밝혀지면 쥐와 닥도 별 수 없겠지요~~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꿈의대화 | 작성시간 14.02.01 2012년9월22일 100분간 이명박근혜가 독대한 내용은 뭘까요? 이런것들이 모아모여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고 개표부정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돌가루도사 | 작성시간 14.02.01 댑빠 봉도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도
    추측성으로 발언하는 실없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칠수 있기에 말씀 못하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근거로해야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되겠지요
    일부 비난의 목소리는 좀 성급한것 같고
    봉도사님 역활에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봉도사님 화이팅 외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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