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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동행

[부산세무사] 소액판매도 현금영수증 발급 꼭 해야 하나요?

작성자세무회계 동행|작성시간25.06.12|조회수98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절세 파트너 세무회계동행 대표세무사 " 박민재 세무사 " 입니다.

 

요즘은 "투잡기본시대"라는 말처럼 부산맘카페 회원님들 중에도 육아와 더불어 프리랜서· 소규모 자영업자(공방, 블로그 마켓, 수공예, 온라인 클래스 운영자 등)가 많으시죠?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 사업유형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6월~연말은 사업자의 결산신고가 끝나고 국세청이 현금거래 집중관리에 들어가는 시기이니,

오늘은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런 경우 많아요

- “수강생이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은 발급 안 했어요”
- “부업이라 세금은 아직 안 내고 있는데, 계좌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누구?

구분내용
일반사업자소비자 요청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함 (미발급 시 과태료: 금액의 50%)
의무발급 업종요청 없어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발급 (ex. 학원, 피부관리, 온라인교육 등)
프리랜서·공방운영자수입금액 일정 이상이면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무는 아니지만, 발급 거부·누락 시 매출 누락으로 추징당할 수 있음

 

 

3. 실제 위험 포인트

- 계좌이체 받았다고 괜찮은 게 아님
- 현금 + 계좌이체 모두 ‘현금거래’로 간주됨
- 국세청은 카드·현금 비율을 보고 ‘이상거래 패턴’ 추적함
- 누적금액 일정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강제 지정되기도 함 (의무지정 대상)

 

 

4. 지금부터 챙길 것

항목체크포인트
현금·계좌이체 매출매입자에게 요청받으면 꼭 발급
홈택스 등록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누적 매출 확인일정 기준 넘으면 의무발급 업종 지정 우려
거래 기록 정리엑셀·노션 등으로 간단히 거래내역 정리해두기

 

 

 


 

 

“소규모라도, 부업이라도 ‘현금’은 국세청이 제일 먼저 봅니다.”
 지금 정리해두면 연말에 불이익도 없고,
거래 투명하게 하면 신용도, 사업 확장에도 도움됩니다.

 

저희 세무회계동행
몰라서 뒤늦게 대응하는 일 없도록, 기장 거래처라면 이런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체크해서 미리 챙깁니다.

 

 

 

 

 

 

방문 및 상담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청로 26-1, 7층
T. 051 862 4254
F. 051 862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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