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진흥재

작성자당진샛별교회ㅡ이손치과병원ㅡ소박한거인|작성시간26.06.23|조회수3 목록 댓글 0

https://www.rmaf.kr/

재생의료진흥재단은, 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 추진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의 대두로 재생의료진흥재단 설립하였습니다. 

 

정책및 제도 지원

1, 정책 지원재생의료 분야 생태계를 파악하여 정책기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2,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3, 최신 재생의료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데이터 뱅크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합니다.
4, WIPS 활용, clinicaltrials.gov, 의약품안전나라 등의 정보 소스를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외 산업, 연구자,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1, 국내외 연구자 및 기업 간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여 국내 재생의료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2, 국내 산-학-연-병 협력 네크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관리 지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정하여 미래 핵심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재생의료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연구 수행을 위해 지정신청 자료 준비, 교육·컨설팅, 위원운영 등 심사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관련 근거 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를 기반으로 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인재양성

재단에서는 첨단재생의료의 가치 창출을 위해 임상연구 인력 대상 맞춤형 · 전문화 · 고도화된 교육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다양한 지식 제공과 함께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상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재생의료기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세포처리시설 :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치료제도 지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었습니다(’24.2.20.개정, ’25.2.21. 시행).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광고 모니터링, 실시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치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등 체계적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활성화지원사업단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적합 승인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R&D 지원 및 과제관리를 수행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재생의료진흥재단은 본 사업 사업단장의 소속기관으로서 본 사업단의 운영 및 행정인력을 지원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기술사업화 코칭 플랫폼 확보, 지원 사업 수행 및 글로벌 허브 거점 마련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지원합니다.

  • 01세포기반 인공혈액기술개발 사업단은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02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혈액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혈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혈액 안전사고 우려, 수혈 혈액의 짧은 보존기간,희귀혈액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03이번 사업은 3단계 프로젝트(총 15년)의 1단계(‘23~‘27년)로, 5년간 ’임상연구용 인공혈액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며, 2단계(‘28~‘32년)에서 ’인공혈액 임상연구·임상시험 지원‘,3단계(‘33~‘37년)에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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