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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액체물품 기내반입제한

작성자벼리|작성시간07.02.13|조회수1,270 목록 댓글 0

저희 중국동방항공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지침과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액체,젤류 및 에어로졸에 대한 기내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대 상 : 한국출발 국제선 전체 항공편

1. 기내 반입 수하물 제한 지침 :
     
  1) 기내 휴대 반입할 수 있는 액체,젤 및 에어로졸은 단위 용기당 100ml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한다.
     
  2) 용기당 100ml 이하의 용기는 용량 1l 이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봉투에 담겨
    지퍼가 잠겨져 있어야한다.
     
  3) 승객 1인당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용량 1l 이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락봉투는
    1개로 제한 됩니다.
     
  4) 항공 여행중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을 동반한 경우 유야용 우유,
    음료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등은 반입 가능합니다.
     
  5) 기내 반입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액체를 담은 용기가 100ml를 초과한 경우
- 봉투안의 내용물로 인하여 용량 1l이하 투명봉투의 지퍼를 잠글 수 없는 경우
- 지퍼로 잠긴 투명 봉투내에 100ml를 초과하는 용기가 있는 경우

2. 면제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제한 :
     
  1) 보안검색대 통과 후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 젤류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면세품은 투명하고 봉인이 가능한 플라스틱제 봉투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완료 시까지 개봉을 금지하며, 
  훼손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됩니다.
-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 또는 통과하는 승객의 액체, 젤류 면세품은
    위 1)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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