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농인이 대출신청 시 전화심사나 대리인 지정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콜센터 1332로 접수된 민원상담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금융사는 대면으로 대출 진행이 처리되는 반면, 일부 캐피탈은 대출조건, 상환방법 등을 안내하고 내용을 녹취 후 대출하는 전화심사를 실행해 왔습니다.
농인은 음성 통화 및 녹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리인 지정을 요청받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금감원은 농인 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 관련 안내내용을 서면화해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시켰습니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시 피성년후견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하지 않습니다.
그간 피성년후견인의 계좌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지급정치를 조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제도는 상속과 달리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의 법정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지급정지 조치를 할 경우 자동이체 제한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9월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한 불필요한 지급정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사에 지도했으며, 은행권은 피성년후견인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하지 않기로 자체 합의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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