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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6년 수어뉴스

사)한국농아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인감증명서의 용도 "공증위임용"으로 사용

작성자한국농아방송|작성시간15.03.11|조회수1,910 목록 댓글 4

http://youtu.be/Nm_IH1buah4

 

 

안녕하세요 한국농아인협회 총무부 신성철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319()~20() 12일 일정으로 리솜스파캐슬에서 2015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됩니다. 총회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도장 날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 그와 관련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중앙회장 및 임원은 중앙대의원의 투표로 선택받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변경을 할 때 공증전문 변호사를 통해 총회의사록 공증을 받은 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용도는 공증위임용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이 없다고 투표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회가 끝나고 3주안에 중앙회, 17개 시도협회 및 193개 지부의

등기변경이 진행되지 않으면 1개소당 약 5만원-7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약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중앙회, 협회, 지부에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회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각자 공증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인감증명서 제출 및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4년 전 선거가 진행된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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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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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바람개비요셉 | 작성시간 15.03.11 소중히 담아갈께요 멋진 수욜밤 되시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1
  • 작성자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 작성시간 15.03.11 표정이 밝아서 보기 좋네요
  • 작성자눈부시게 | 작성시간 15.04.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갑니다
  • 작성자눈의대화 | 작성시간 16.11.18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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