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천3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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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개비요셉 작성시간 15.05.14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히 담아 갈께요 멋진 목욜밤 되시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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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눈부시게 작성시간 15.05.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담아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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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브리엘라 작성시간 15.05.27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우편 받았다면 1. 세무서에 가셔서 소득 올린 회사 확인 하세요 ~~소득에 대한 수급 조정이 있습니다. 2.근로장려금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수급조정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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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손수다 작성시간 15.09.03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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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눈의대화 작성시간 16.11.18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