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수어뉴스 이은영입니다.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생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죠.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전기요금, 해산비지원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나오게 된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급히 필요한 위기상황을 맞았지만,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걸 몰라서 도움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주변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분을 아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구요.
농인들께선 영상전화! '070-7947-3745~6'로 하셔도 됩니다.
또 마음이 급한 탓에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럼 어떤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긴급복지지원 1.생계지원
먼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이혼한 사유로 소득을 상실해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일 때, 1개월 이상 단전 됐을 때, 주소득자가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출소한지 6개월 이내일 때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비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원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이라면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본 3개월이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면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상황과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2.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긴급지원 대상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급합니다.
다만, 간병비나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등은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꼭 기억해 두실게 있는데요.
의료비 지원은 퇴원 전에 지원요청을 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퇴원 전에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와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횟수는 원칙적으로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위기상황이 지속된다면 한 번 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3. 주거지원
주거지원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지원을 신청하시면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면 개인 가정에 위탁하거나,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지원기준 금액은 상한액이고,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때는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9개월 더 지원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지원4. 교육지원
생활이 어려워질 때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교육비 걱정이 크실 텐데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긴급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는 긴급지원 생계지원비를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인데요.
생계지원 외에 타지원을 받는 가구에 학생이 있을 때는 학비 미납이나 학업 복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은 분기 단위로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제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입니다.
교육지원비도 1회 지원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렵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더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의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비를 받는 가구 중에서 다른 지원비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죠.
연료비나 전기요금, 장례비, 해산비 등이 있을 텐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료비
먼저 연료비입니다.
동절기인 10월에서 3월까지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이용해 취사나 난방을 하는 경우에 동절기 연료비로 인정하는데요.
매월 한 번 88.800원의 금액으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초 3개월이지만, 사는 형편에 따라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됩니다.
해산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임산부가 있다면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로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장제비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장제비가 75만원 지원됩니다.
전기요금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됐을 경우 전기요금 지원을 긴급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는 제외구요.
임대아파트 거주 연체자, 1가구 최대 50만원 이상 연체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50만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를 납부하고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 가능해요.
전기요금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 재단 등 다른기관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